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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발달상황

해 설

12 교과학습발달상황

훈 령

해 설

기재요령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 특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참여도ㆍ태도 등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가 기재 가능함).

재취학, 전·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재취학, 전·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으로 한다.

※ 학업중단자(유예·면제)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함.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란은 공란으로 둔다.

※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대상이 아님.

※ 한국학교([참고자료2] 참조)에서 전입 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단,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 음).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논 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담당교사(담임교사 또는 교과전담교사)가 입력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시:출석률 80%

이상 등)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예시

- 음악:방과후학교 1기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방과후학교 2기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방과후학교 1학기 피아노반(30시간)을 수강함.

- 영어:방과후학교 실용영어회화반(20시간), 영어문학반(40시간)을 수강함.

- 과학:방과후학교 과학실험반(60시간)을 수강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시 강좌명과 이수시간 이외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 동일학교급에서 개설한 타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음.

예시) ○○초등학교에서 주관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반)과정(20시간)을 수강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학교 교 육활동은 입력할 수 없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 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 항’란에 입력한다.

※ 영재학교: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4호).

※ 영재학급: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5호)

※ 영재교육원: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 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 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6호) ※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함(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이수시간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학교 명칭은 기록하지 않음.

예) 수학:겨울방학 수학 영재교육프로그램 19시간을 이수함.

과학:초등학교 과정 과학 영역 80시간을 이수함.

※ 시간은 실제 이수한 시간임.

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 ㆍ제3항에 의거 발명 교실 교육실적은 관련 교과(기술 ㆍ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 한다.

※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실 정규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함(학교자체 실시 과정 제외).

예) ○○교육지원청 부설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교실 ‘발명·특허 기초(또는 고급)과정(20시간)’

을 수료함.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에 입력할 수 있다.

예)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임.

❉ 유의사항

◦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논 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 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 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 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 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입력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함.

※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함.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2016.06.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건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