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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 과정

문서에서 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페이지 29-34)

4.1. 관세화 논의의 배경과 내용

4.1.1. 관세화 전환 배경

◦ 대만은 WTO 가입 후 1년 이내(2002년 말까지)에 반드시 관련회원 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 한 추가적 양보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었다.

◦ 그리고 대만은 선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였으므로 WTO농업 협정 특별취급조항 A항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만약 대만이 관 세화유예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관련회원국들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TRQ 물량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며, 쌀 시장 개방 확대 요구는 앞으로도 더욱더 가중되어 협상압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대만 정부는 쌀 수입을 관세화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대만 정부는 관세화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할 경우 MMA가 해마 다 0.8%씩 증량하는 것이 불가피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GATT 제28조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대만은 관세화 전환 3개월 전 인 2002년 9월 30일 WTO에 쌀 수입에서의 관세화 채택을 통보하 였으며,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한편 대만의 쌀 관세화는 「세관수입세칙」 및 「식량관리법」 수정안 에 법적 근거를 두어 2002년 12월 27일에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되 었고, 대통령령에 의해 동년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되었다.

◦ 그러나 쌀 관세화 실시 시점인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어떤 나라와 도 양자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을 포함 하는 WTO 통보(CS 수정안)에 대하여 미국, 호주, 태국 등 3개국이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 그동안 미국과는 한 차례 협상이 있었으며, 호주와 태국도 쌀 관세 화와 관련하여 협상을 정식 요청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만의 CS 수 정안이 발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며, 또 2003년 5월 2일에는 SSG를 발동하여 12월 말까지 추가관 세(33% 인상)를 부과한 바 있다.

◦ 쌀 관세화 전환을 위한 국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에 대 해서는, 행정부(농업위원회, 경제부 등)가 두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일본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계법령 수정을 위한 입법부와 의 협의 등은 있었으나, 농민단체나 식량업체 등 민간부문과는 특정 의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는 없었다.

4.1.2. 쌀 관세화 내용

◦ 정부비축쌀의 산업용 또는 식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통경로에 진입 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으며, 재수출용 쌀 수입은 쿼터 제도 하에서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현미 기준으로 관세할당제를 설 정하며, 이 쿼터량은 2003년부터 매년 144,720톤으로 유지되어진다.

◦ 정부 수입

- 수입 쌀의 명세서: 중앙정부의 쌀 수입은 쌀 교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수입 비율은 65%이다.

◦ 민간 수입

- 민간수입 비율은 전체 수입량의 35%로 한다.

4.2. 관세상당치(TE)의 계산

◦ 부속서 5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쌀에 대한 관세상당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실질적 차이를 이용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다.

◦ 사용된 자료는 타이완(臺灣),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의 별도 관세영역 접근에 대한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의 175항을 준수하여 1986∼1988년도 수치 대신 1990년∼1992년도 수치이다.

표 10. 쌀의 관세상당치

단위: NT$/kg

연도 국내가격 국제가격 관세상당치

(a) (b) (a)-(b)

1990 61.58 7.60 53.97

1991 61.68 8.38 53.29

1992 59.41 9.00 50.41

평균 60.89 8.28 52.61

자료: 대만행정원 농어위원회.

- 국내가격은 국내시장을 주도하는 도매가격으로 하며,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브랜드쌀의 도매가격을 국내시장 대표 도매가격으로 삼는다.

․ 브랜드 쌀의 국내 소비 점유율은 1999년 기준 43%이다.

표 11. 브랜드 쌀 가격과 도매가격지수

◦ 쌀 제품에 대한 관세상당치

- 쌀에 대한 관세상당치는 쌀의 특정 관세상당치와 변환율을 곱하여 산정

NT$52.61×1.1=NT$57.87 변환율: 1.1

- 쌀 제품에 적용되는 쿼터 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YR2003 NT$49.1/kg (=NT$57.87/kg×0.85)

4.3. 검증과정

◦ TE 관련 검증 절차

- 이의 제기 국가 : 미국, 호주, 태국 - 이의 제기 내용 :

․ 미국은 TE 계산에서 적용된 국내 쌀 가격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의 단순평균치가 아니라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 3국 모두 ㎏당 45위안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호주는 대만의 SSG 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국가할당(Country Specific Quota), 즉 국영무역의 국가별 비중 고정화를 주장하였다.

- 대만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대만 정부는 관련 업무는 WTO 규정에 입각하여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4장

대만 쌀 시장 개방 영향

문서에서 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페이지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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