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
제5항 등록하지 아니한 보세사의 근무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관세법
다. 관세질서벌(과태료)
□ 관세법 제277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질서벌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형 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가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함
□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 해진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함
□ 선·기장이 외국에 기착 후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적재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용품 또는 기용품 및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종합보세구역 외 보세작 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 구역 외에서 작업을 한 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함
□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유통이력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의 무를 위반한 자, 용도세율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가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가 사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이 됨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서류 보관 의무를 위 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자, 잠정신고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FTA 관련 규정 위반 및 처벌 가. FTA 특례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은 자유 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에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사항과 체약 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
□ 칠레와 최초로 FTA를 발효하며 2004년에 제정되었던 한-칠레 FTA 특례법24)은 추후
다양한 FTA가 체결되면서 2010년 모든 FTA를 포괄하는 「FTA 특례법」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