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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 및 화물 인도

관련 서류의 제출

수입화물의

검사 관세산정 관세납부 및

화물인도

□ 세관을 통관하지 않은 화물의 반출의 경우에도 재수출로 규정하여 수출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반송(Shipback)이 다소 어려움

○ 선사를 통해 IGM(수입상) 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신용장으로 수입한 경우 수입상 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 포기 각서를 받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위의 승인에 대해 Chief Controller of Export & Import 및 세관의 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상과 은행도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담당자를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많 이 소요됨

□ 치타공 항만에 들어온 화물은 하역일로부터 일일 약 20달러 정도의 부두료를 납부하 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선사에 일일 9.5달러의 컨테이너 체선료(Demurrage Charge)는 물론 치타공 항만 부두 적체료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함54)

○ 항만에 도착한 지 25일이 지나도 컨테이너를 찾지 않을 경우 항만 이용료가 2배로

인상되고 50일 경과 후에는 3배로 인상됨

○50일이 지나 수출입 업체나 선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화물은 경매 처

분함

○ 바이어의 인수 거부 등으로 반송이 필요한 경우 경매 연기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함

□ 반송이 자유롭지 못하고 방글라데시 세관의 복잡한 행정 및 일부 악덕 수입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헐값으로 매각된 제품이 시중에 흘러 들어오기도 함55)

54) KOTRA(2012)

□ 수출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자재, 중간재 및 기계류, 플랜트 등 자본재 수입 시, 개발 지역의 수출산업에 대해 CIF가격의 5%, 수출 외 산업의 경우 7.5%까지, 미개발 지역 의 경우 수출산업에 대해 CIF가격의 2.5%, 수출 외 산업의 경우 5%까지 관세가 환급 됨56)

55) 외교통상부(2011) 56) 한국무역협회(2012)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2011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방글라데시), 2011

한국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 소, 2011. 4.

KOTRA, 국가정보(방글라데시), 2011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orld Factbook (Bangladesh), 2011

IBP(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 「Traders and Investors Manual: Volume 1.

Export-Import, Trade, Investments」, 2012

IBP(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 「Customs, Trade Regulations and Procedures Handbook: Volume 1. Strategic and Practical Information」, 2012

Ministry of Commerc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mport Policy Order, 2009-2012」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2, Doing business in a more transparent world」, 2012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2, Economy Profile: Bangladesh」, 2012

다카 세관, www.nbr-dhk.com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카KBC, 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방글라데시 관세청, www.nbr-bd.org 방글라데시 재무부, www.mof.gov.bd

방글라데시 국세청, www.nbr-bd.org 세계은행, www.doingbusiness.org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치타공 세관, www.nbr-ctg.com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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