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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9.11.07.] [경상남도조례 제4659호, 2019.11.0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3.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지역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의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 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및 추진 지원체계 3.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경관 보전 및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3.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및 공동체 공간 조성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연구·조사·컨설팅·네트워크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지원절차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송부받은 신청서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 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사업내용의 변경)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마을공동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등) 사업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 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 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하였을 때

제13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을공동체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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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9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를 따른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 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0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컨설팅 및 육성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4.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홍보·전파 등 7. 마을공동체 관련 국내외 선진지역과 교류·협력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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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3.28.] [경상남도조례 제4550호, 2019.03.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나 친목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소재 비영리 법 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 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 남도 공익활동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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