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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82호

제3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 (2021.12.1.~2022.3.31. 평일 06:00~21:00)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제3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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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1”확인

○ 공고기간 : 2022.07.25. ~ 2022.08.31.

○ 납부기한 : 2022.08.31.(목)

○ 과태료부과 대상자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가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붙임2”「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이메일 : a4408749@korea.kr · 팩 스 : 032)440-8847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79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 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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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항, 제4조의2, 제12조, 제16조, 제19조~제 23조, 제20조의3)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면적을 반영하도록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 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전화번호 032-440-2702, 팩스번호 032 -440-8709,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법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7조의2 제4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 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 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 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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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 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 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재산관리관은 제1항”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 은 가급적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다만, 재 산관리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 획”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 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사용ㆍ 수익 허가대상”을 “무상 사용허가 대상”으로, “유상사용 허가”를 “유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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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3조제5항”을 “영 제13조제6항”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

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범위)”로 한다.

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 및 단체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갈 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여부를”을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에는”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로”를 ““사용허가”로”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 호 중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을 “「평생 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천 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조제2호 가 목, 나목”을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협동조 합 기본법」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히 불합리하다고”를 “불합리하다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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