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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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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 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호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 조:교육협력담당관, 전화:032-440-2172, FAX:032-440-8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인천광역시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 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117호)의 개정 (2019. 7. 17.) 및 시행(2019. 8. 5.)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고자 부서명칭과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

으로 변경(안 제6조)

나.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발간 심의요구서의 참조 부서를 “대변인”

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 032-440-3044, 팩스 : 032-440-862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 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하 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담당관, 아동 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 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홍 보물 제작 관련 민간전문가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통기획담당관--- ---.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 요구서 (제10조제1항관련)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신 :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장 조 : 소통기획담당관

간 행 물 명 발 간 목 적

발 간 개 요

․지질 : ․색도 :

․규격 : ․수량 :

․면수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원가 : 원) 발 간 내 용

광 고 게 재 ․광고게재 : 면, 미게재 :

․광고료감면여부 :

보 급 계 획

․유상보급 : ․무상보급 :

․보급시기 :

․보급대상 :

판매장소지정 ․직접판매장소(구체적 장소기재) : 첨부 1. 간행물 발간계획 13부.

2. 소요예산산출명세서 13부.

발신 : ○ ○ ○ 장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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