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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문서에서 2021 개정판 (페이지 59-62)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4.4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7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르며, 계약자(발주기관)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관련규정을 따른다. 계약 시점에서의 근거 문서 (과업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를 기반으로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

4.4.1 과업내용의 변경 근거 (관련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발주기관에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 문서화된 변경요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과업변경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전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 관계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 설계우선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조달청)

4.4.2 과업내용 변경 사유 및 유형

■ 과업내용 변경 사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3항) –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의 추가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제도나 업무의 변경 등)이나,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의 목적상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누락/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이 우선이며, 설계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구현사업자가 이행

– 구현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 과업변경 유형

○ 요구의 주체, 과업내용의 변경원인, 계약범위의 증감, SW개발 생명주기 상에 따른 유형 등의 경우로 분류

표1-5 과업내용 변경 유형

구 분 유형

요구주체에 따른 유형 1)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과업내용변경 2)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한 과업내용변경

과업내용 변경원인에 따른 유형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등으로 과업의 증감 2) 불가피한 설계변경 및 결함에 의한 설계의 변경 3) 발주기관의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재작업 계약범위의 증감에 따른 유형 1) 과업내용의 증가

2) 과업내용의 감소 SW개발생명주기상에 따른 유형 1) 분석/설계단계

2) 구현 및 시험단계

4.4.3 과업변경 시기 및 절차

■ 조정 시기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함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16조 2항)

※ 단,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변경 제안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3항)

○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5항)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 연장가능,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단계별 처리 절차

※ 참고자료 :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01) 4.4.4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4항)

○ 조정액 산정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 계약금액 조정 방식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조정 금액을 산정

※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조정액의 산정 방식은 과업내용(과업의 증감, 설계의 변경, 과업의 재작업), 과업기간 및 투입인력의 변경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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