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손해배상은 금전(배상) 또는 기타 발생된 손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그 사례에 있어서 모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 합한 방법으로 한다,

(3) 유체물이 훼손된 경우에, 만일 수리비용이 교환가치 감소액을 불합리할 정도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체물의 수리비용 대신에 그것의 교환가치 감소액과 동일한 손해배상이 지급된다. 이 원칙 은 동물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에게 도 적용된다.

(4) 제1항에 따라서 원상회복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나 단지 이것이 합리적인 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중요한 손해의 발 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부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그에 의하여 취득된 이득을 회수하는 형식을 취한다.

제6:101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목적과 형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이란 법적으로 중요한 손해를 입은 자를 그 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PEL Liab.Dam.는 피해자의 가해행위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삼 고 있다. 통상 “가해행위 이전의 상태회복”이라 함은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의 전보를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손

6 장: 구제수단

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취득된 이 득을 회수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이득회수 방법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4항).

손해배상의 방법은 -네델란드 민법 (Burgerlijk Wetboek: BW)의 예를 따라356)- 금전(배상) 또는 기타 발생된 손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그 사례에 있어서 모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한다(제2항).

유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불법행 위 당시의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리비용이 교환가 치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감소액을 손해배상으로 지 급하면 된다(제3항)

[제6:102조: 최소원칙]

경미한 손해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동 규정은 “경미한 침해는 고려되지 아니한다(minima non curat praetor)”

는 원칙을 조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 추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제6:103조: 이득의 공제]

(1) 손해발생사건의 결과 법적으로 중요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생긴 이득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을 참작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득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발생된 손해의 종류, 손해를 야기한 사람의 책임

356) von Bar, ZEuP, 2001, 515, 530.

의 성질 그리고 이득이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이러한 이득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6:103조에서는 손익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손익상계는 주 지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의 결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 였으나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이익 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손익상계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의 이득을 공제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 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공정성

합리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는 발생된 손해의 종류, 가해자의 책임의 성질 그리고 -이득이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이득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제2항).

[제6:104조: 다수의 피해자]

다수의 자들이 법적으로 중요한 손해를 입고 그에 관한 1인에 대한 배 상이 타인에 대한 배상도 하도록 만드는 경우에는 PECL(유럽계약법의 원칙) 제10장 제2절이 그들의 배상청구에 대한 적절한 조정에 적용된다.

제6:104조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중요한 피해를 당하고, 그 가운데 1인에 대한 배상이 그 밖의 사람에 대한 배상도 되는 경우 에는 PECL 제10장 제2절에 따라서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PECL 제10장 제2절은 다수의 채권자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는 계약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비계약적 채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 로, PEL Liab.Dam.에서 PECL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고 볼 수 있다. PECL 제10:201조에서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을 연대채 권, 분할채권 그리고 공동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연대채권의 경우에는, 연대채권자 중 1인은 채무자에게 급부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연대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급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항). 분할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각 채권자에

게 오직 그 채권자의 부담부분만 급부하여야 하며, 각 채권자는 채무 자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공동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급부하여야 하며, 각 채권자는 모두를 위해서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

이 세 가지의 다수채권자의 법률관계 중 다수의 피해자, 즉 다수의 손해배상청구권자들 중 1인에 대한 배상이 그 밖의 사람에 대한 배상 도 되는 것은 “연대채권관계”이다. PECL 제10:205조 제2항에 따르면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0:107조의 규 정은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연대채권에 준용되는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변제를 받은 당해 연대채권자뿐만 아니 라 다른 모든 연대채권자의 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연대채권자 상호 간에는, 계약이나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균등한 비율 로 권리를 가지고(PECL 제10:204조 제1항), 분할부분을 초과하여 변 제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그들 각자의 분할부분을 한도로 그 초과부분을 양도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연대채권자 1인에 대한 이행, 상계, 혼동, 판결, 시효 및 항변사유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PECL 제10:205조 제2항에 의한 제10:107조, 제 10:109조, 제10:110조, 제10:111조 제1s항의 준용). 다만 연대채권자 1 인에 대한 채무자의 면제는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ECL 제10:205조 제1항)

[제6:105조: 연대책임]

(1) 다수의 자들이 법적으로 중요한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대채무자 본인들 사이에서의 채무부담부분은 균등하다. 다만 당 해 사건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 과실 혹은 제3장에서 언급된 위험원이 손해의 발생 혹은 범위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때, 상이한 부담부분이 보다 더 적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 유럽손해배상법의 원칙

156

제6:105조에서는 다수의 가해자들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고 있다. 동조 제1 항에 따르면 동일한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들은 모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제1항).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 다 만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 과실 혹은 제3장(무과실책임) 에서 언급된 위험원이 손해의 발생 혹은 범위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 할 때, 부담부분을 상이하게 인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정한 경우에는 부담부분은 균등하지 아니하다(제2항).

[제6:10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피해자는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여 손해배 상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통상 양도 및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에 비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생명, 신체 등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는 법익의 침해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의 양도 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PEL Liab.Dam.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명문규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즉 제6:106조에서는 피해자는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 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 구권은 물론이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양도성을 가진다.

2 절: 손해배상

[제6:201조: 피해자의 선택권]

피해자는 손해를 받은 이익(피침해이익)의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

6 장: 구제수단

157

전술한 바와 같이 PEL Liab.Dam.에서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가해행 위 이전상태로의 원상회복에 두고 있다(제6:101조 제1항). 여기에서 가해행위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목적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금전에 의한 배상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제6:201조에서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손 해배상청구가 통상 금전배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피해자에게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한다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PEL Liab.Dam.에 서는 원상회복청구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운용에 있어 서는 금전배상청구권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6:202조: 책임경감]

손해가 고의적으로 야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완전한 배상이 손해를 야기한 자의 책임귀속, 손해의 범위 혹은 손해방지 방법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체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다.

PEL Liab.Dam.는 가해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가해자의 과실, 손해방지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게 완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비통상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되므로,357) 제 6:202조에서 -스칸디나비아 법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358)- 책임경감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손해가 고의적으로 야기 되지 아니한 경우에, 완전한 배상이 가해자의 책임귀속, 손해의 범위 혹은 손해방지 방법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공 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체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다.

357) Magnus, ZEuP 2004, 562, 579.

358) von Bar, ZEuP, 2001, 515, 530.

우선 이러한 책임경감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가해자가 과실 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둘째, 책임경감은 가해자의 과실유무, 손해의 범위, 손해방지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에게 완 전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 서 완전배상책임과 가해자의 과실, 손해의 범위, 손해방지가능성의 상 관관계를 비교

교량하였을 때 완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해야 한다. 셋째, 가해자의 책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부 혹은 일부 경감될 수 있다. 여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상당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전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제6:203조: 자본화와 정량화]

(1) 손해배상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로 정기금 에 의한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국내법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합 리적인 이유로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6:203조). 그런데 PEL Liab.Dam.에서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 위 및 그 산정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법적으 로 중요한 손해를 규율하면서 손해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손해의 내용 을 규율하고 있고, 손해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내법에 일임 하고 있다(제6:203조 제2항)

[제6:204조: 침해 자체에 대한 배상]

침해 자체는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로 배상된다.

제6:204조에서는 침해 자체는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로 배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침해 (injury)”라 함은 타인의 재산 등 보호객체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불이 익을 의미하고, “손실(loss)”은 그러한 침해의 결과 발생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처럼 침해와 손실은 모두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런데 이 둘은 상이한 내용을 가지므로, 이들에 대한 배상도 당연히 별개로 이루어진다. 가령 재산침해와 그로 인한 손실의 경우(제2:206 조)를 살펴보면, 권리의 객체(예컨대 주택)를 파괴한 것, 재산 손해, 권 리의 양도 등이 재산침해에 해당하고, 그러한 재산침해의 결과 당해 물건의 사용을 박탈당한 것이 손실에 해당한다. 이 둘은 모두 법적으 로 중요한 손해를 구성하고 따라서 각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3 절 : 예 방 [제6:301조: 예방권]

(1) 예방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존재한다.

(a) 손해배상이 적절한 대안적 구제수단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b) 손해야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2) 위험원이 물건 혹은 동물에 관한 것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 방권은 위험원을 제거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술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반면에, 여기에서 말하는 예방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 니한 손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적 보 상기능 보다 사전적 예방기능이 법익보호에 더 유효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침해의 경우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