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주변 금속탐사장비 회수를 위한 발굴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제안사유
ㅇ「공주 고마나루」주변 금속탐사장비 회수를 위한 발굴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ㅇ 신청인은 지난 2014.6.4.일경에 신청 사업예정부지에서 매장물(금괴)발굴을 위해 무단 현상변경행위(굴착)을 하다가 적발되어 즉시 원상 복구하는 과 정에서 분실된 금속탐사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여 금회 발굴하고자 하 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1호「공주 고마나루」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산22-1 등 ㅇ 지 정 일 : 2006.12.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주 고마나루 주변 금속탐사장비 회수를 위한 발굴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21-3번지
ㅇ 사업내용 : 굴착 1개소(신청총면적 264㎡) 후 원상복구
- 신청면적 264㎡(폭 17.6m, 길이 15m) 중 굴착 144㎡(폭 9.6m, 길이 15m , 깊이 4m), 작업구간 120㎡
ㅇ 관련 전문기관 조사
- 조사기관 : ***(지반탐사전문기업), ***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
- 조 사 일 : 2017.4.26.∼2017.5.1./2017.5.16
- 조사기종 : 자력탐사(Magnetic method)용 Fluxgate Gradiometer
- 조사내용 : 주위 물질과 자성의 차이인 자기이상 측정치로 조사한바 이상물질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됨
ㅇ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 - 허가기관 : 공주시장
- 허가일/ 점용기간 : 2017.6.20./ 2017.6.20.∼2017.8.18.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10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인접(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신축불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 이하 로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사업예정 부지는 토지 지목 상 하천으로 신청인이 공주시의 하천점용허가 (2017.6.20∼2017.8.18.)를 받아 금속탐사기를 회수하고자 발굴을 위해 현상변 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동일 지번 내에 사업위치와 근접하여 북쪽 15m 정도 이격된 곳에 다른 신청자가 매장물(금괴)발굴을 위해 시추작업에 관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상태임 ㅇ 따라서 공주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신청인은 허가기간동안 해당사항으로
상호분쟁이 없도록 각서(붙임1)를 제출하였으며
ㅇ 발굴 작업 시 매장물(금괴)가 발견될 시「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에 대한 각서(붙임1)를 제출하였음
ㅇ 신청사업 예정부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또는 출토가능지역에 대하여 해 당사항이 없으며 공주 고마나루와 인접된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되므로 문 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23.)
ㅇ 고마나루는 자연경관과 역사적 국민의 삶과 복합되어 복합유산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자연경관은 매우 중요하게 보존 관리 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ㅇ 신청된 건은 과거에 무단으로 굴착되어 복구된 지역으로 현재 주차장 등으 로 활용되고 있어 이미 상당부분 자연경관을 잃은 지역이다.
ㅇ 따라서 탐사장비를 찾기 위한 제한적 굴착은 명승 경관에 큰 훼손은 없을 것으로 본다.
ㅇ 다만, 사후 복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반다짐도 충분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23.)
ㅇ “공주 고마나루”를 명승 제21호로 지정할 때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고 전 설과 설화로 전해 내려오는 “백제시대 고마나루”의 위치와 범위를 고려하 여 지정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였음
ㅇ 본 사업은 2009년 5월∼8월에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금 괴 100t가량이 지하 17m 암반 속에 4개의 궤에 나뉘어 묻혀 있다는 속설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괴 발굴 작업을 하다가 지하 4m 정도에 금속탐지기를 묻은 채 덮어 버린 것을 회수하기 위한 발굴하는 사 업임
ㅇ 사업의 위치(공주시 쌍신동 421-3번지)는 지정구역을 기준으로 금강 건너 연미산을 배후로 발달한 범람원으로 현재에는 “연미산자연미술공원”의 주 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허용기준 2구역(신축불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 치는 최고높이 4m 이하로 적용)에 해당함
ㅇ 이러한 사업의 위치는 2구역에 해당하고 자연 상태가 변형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사 자체가 주변 경관의 훼손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ㅇ 다만 지정구역과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관계를 고려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반드시 공사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임
(*** 의견 / 2017.6.23.)
ㅇ 신청지의 굴착행위는 주차장 전체면적(A=3,500㎡)의 일부구간(A=144㎡)에서 실시하므로 주차이용폐쇄는 하지 않으며
ㅇ 굴착 주변에 안전 펜스, 공사 안내판 등 공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방문 객의 안전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에서 감독할 예정이며 굴착 후 신청인 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할 예정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6명, 조건부 가결 1명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ㅇ 허가기간 : 2017.05.22.~2017.09.30.
ㅇ 허가조건
ㅇ 허가기간 : 2017.05.22.~2017.07.30.
ㅇ 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