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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76-79)

1. 공정위 과징금의 성격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환수還收적 성격과 행정제재벌行政制裁罰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18) 첫째, 공정거래위반행위로 취한 “부당이득의 반환”적 성격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얻은 이익의 주체는 명확하고, 이익의 규모는 막대한 반면에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 당사 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을 추구할 유인이 작다. 이때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정위가 불공정한 수단으로 얻은 이익을 과징금이라는 수단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제재벌의 성격을 가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결과에 대 한 징벌적 응징적 수단의 벌과금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거래를 위반함으로써 얻은 이익 만을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이익을 반환하고, 적발 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취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렇 게 된다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역작용을 막고자 이익의 반환 정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 공정위도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이 포괄적 규정으로서 구체적 기준 제시에 의한 사전 지도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때문에 하도급법이 따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2001) p.477 참조.

18) 권오승,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 법문사, 1997, p.118.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일부분만이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과징금이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에 비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있거나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등의 사 건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규정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규정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24조의2의 규정에는 매출액의 2%(단, 부당지원행위 위반의 경우 5%)의 상한을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의 별표2에는 부당지원행위와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분 리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 과한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

둘째, 부당지윈 행위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산출가능한 경우 당해 지원금액 이내”,

“지원금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 이 내”로 한다. 또한 과징금부과고시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을 제외)의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단계별 추가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매출액 단계 추가금액*

10억원 이하(1단계)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2/1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2단계) 매 10억원마다 1000만원(1/10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3단계) 매 100억원마다 3000만원(1/3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4단계) 매 1000억원마다 1억원(1/1000) 1조원 초과(5단계) 매 1조원마다 2억원(1/5000)

주: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단계부터 해당단계까지 각 단계별 추 가금액을 합산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른 단계별로 과징금 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과율이 체감하므로 역진적 성격을 갖게 된다.

3.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접수와 처리 통계를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건은 공 정거래법의 다른 유형의 위반 사례에 비해 과징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위 반 유형의 하나이며,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의 경우도 2002년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과징금 부과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5>, <표 6>, <표 7> 참조).

<표 5> 시정명령 이상 사건에서 과징금 사건 수와 비율 연 도

사 건 2000 2001 2002

과징금 부과사건 (A) 49 82 91

총 사 건 (B) 463 370 507

비 율 (A/B(%)) 10.58 22.16 17.95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2년도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2003.

<표 6> 시정명령 이상 불공정거래행위사건에서 과징금 사건 수와 비율 연 도

사 건 2000 2001 2002

과징금 부과사건 (A) 21 45 35

총 사 건 (B) 86 99 161

비 율 (A/B(%)) 24.42 45.45 23.7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2년도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2003.

<표 7> 시정명령 이상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에서 과징금 사건 수와 비율 연 도

사 건 2000 2001 2002

과징금 부과사건 (A) 5 8 17

총 사 건 (B) 28 24 97

비 율 (A/B(%)) 17.86 33.33 17.53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2년도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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