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관련 교과목

⇒ 각종 고시나 국가․지방공무원 7, 9급 시험 교과목중 각 직렬별 공통과 목 위주로 매학기 개설한다.

교과목 학점 학기당시수 해당직렬

취업국어 2 30 행정직,세무직,교정직,검찰직 등

취업영어 2 30 전 직렬

취업국사 2 30 행정직,세무직,교정직,검찰직 등

실무형사소송법 2 30 보호감찰직, 경찰직, 검찰직 등

실무행정학 2 30 행정직, 검찰직 등

3.3 기타

3.3.1 군 장교 선발시 가산 교과목

⇒ 교양선택 ‘리더쉽계발’, ‘북한사회와통일’, ‘국가안보론’ 교과목

을 이수하면 R.O.T.C 선발시는 10점을 가산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장교

선발시도 별도로 정한 배점에 의해 가산 받을 수 있다.

136

-제 Ⅳ 부 학칙 및 교무규정

4.1 학칙

138

140

142

-등 급 평 점 비 고 등 급 평 점 비 고

4.5 C

2.0

4.0 D

1.5

3.5 D

1.0

3.0 F 0

2.5

144

-➃

146

148

150

152

154

156

158

-

160

162

164

166

-ㆍ

○○○○

○ ○ ○

○○○ ○○

○○○○ ○○○○

168

제 호

홍 길 동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부( 전공)․

학과 학년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신대학교 총장 00학박사 0 0 0

[별지 제2호서식]

4.2 학칙 시행세칙

「 」

170

-⑥

⑤ ․

① 

②  〔

172

-④

① ․

② ․ 〔 〕

③ ․

 

① ․

174

-①

② ∘

176

-③

178

-․

〔 〕

180

-4.3 교양교육과정운영 규정

제정 2007. 10. 2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학칙」 제31조(교양과목)에 의거 교양교육과정 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①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판단능력과 리더십 계발을 통한 인성함양,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의사 소통에 관한 능력함양,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 증진, 전공영역에 관한 기초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의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교양교육 : 인성함양 및 자기표현․진로계발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한다.

2. 핵심균형교양교육 :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과학 분야에 관한 능력 을 고루 함양하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이루게 한다.

3. 전공기초교양교육 :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게 한다.

4. 일반선택교양교육 :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특기 및 소질의 계발을 촉진하고, 취 업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게 한다.

제3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양교육과정은 별표 1~6과 같이 공통교양, 핵심균 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양, 교직과정교양, 군사교육교양으로 구분한다.

② 별표 2~4-1의 교과목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양교과과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교양교과목 개설과 폐지) ① 교양교과목은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의 개설 요청서을 받아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특정종파 또는 특정 지역과 관련 있는 과목,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교수요목이 유사한 과목, 개설요청이 2회 이상 부결된 과목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과목, 기타 대학 교양 과목으로 부적절한 과목 등은 개설하지 않는다.

② 일반선택교양 교과목으로 연속 2회 폐강되는 교과목이나, 2회 이상 수강인원이 일반선택 평균 수강인원의 1/3미만인 과목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폐강 및 합․분반) ① 교양교과목의 폐강 기준은 공통교양, 핵심균형교양, 전공

기초교양은 15명 미만, 일반선택교양은 2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강

좌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양교직학부장의 제청으로 교무처장이 설강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동일 교과목을 분반하여 개설하는 경우,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는 다음 각호에 준하여 합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론과목 : 분반된 과목의 수강인원을 합하여 교양과목 60명 이내인 경우 2. 실험․실습․실기과목 : 분반된 과목의 수강인원을 합하여 강의실 수용가능 인원보

다적은 경우

③ 교양교과목의 분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통교양 : - ‘인성함양’ 50명, ‘리더십계발’ 30명 - ‘읽기와 쓰기’, ‘발표와 토론’ 30명 - ‘영어회화’ 30명

- ‘엑셀활용’ 40명

2. 핵심균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양 이론교과목 80명, 실험․실습․실기 교 과목은 강의실 수용인원 초과시

제6조(이수방법) 교양교육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은 별표 7의 교양교육과정 구성표에 의한다.

① 공통교양은 7개 교과목 1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인성과 리더십 영역 : ‘인성함양’(2학점), ‘리더십계발’(2학점) 2. 사고와 표현 영역 : ‘읽기와 쓰기’(2학점), ‘발표와 토론’(2학점) 3. 실용영어 영역 : ‘영어회화Ⅰ’(2학점), ‘영어회화Ⅱ’(2학점) 4. 컴퓨터활용 영역 : ‘엑셀활용’(2학점)

② 핵심균형교양은 자기영역을 제외한 3개영역에서 1과목씩 총 9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전공기초교양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5~17학점을 이수하되, ‘자기계발로드맵Ⅰ․

Ⅱ’ 또는 ‘평생경력관리Ⅰ․Ⅱ’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관련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을 전 공기초교양영역에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2. 학과의 특성 등을 위해 전공기초교양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전공기초교양 교과 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다.

④ 공학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다전공 및 부전공 관련

규정에 따른다.

182

-② 공통교양영역의 교과목 중 ‘영어회화’와 ‘엑셀활용’은 ‘외국어 및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교직과정과 군사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취 득한 교직과정과 군사교육 교과목은 일반선택교양으로 인정한다

제8조(교과목선택 제한) 전공교과목과 일반선택교양 교과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표 8과 같이 일반선택교양 교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교양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성적처리) ① 교양교과목의 성적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1. A

+

~A : 30% 이내 2. A

+

~B : 75% 이내 3. A

+

~F : 100% 이내

② 교양교과목 중 교직관련 교과목, 수강인원 15명 미만인 야간강좌 및 계절학기 강좌, 순수 실험실습 강좌 및 외국인 강좌, 「학칙」 제11조의 2에 의해 설치된 산업체계약학과 수강 교과목 등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이수 등의 금지)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낮은 평점을 획득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과목 운영) 총장은 시설과 인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원만한 운영이 곤란 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 교과목의 개설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부담금)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교과목을 선 택한 경우 학생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13조(담당부서 및 위원회) ① 교양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 주요사항 심의 : 교양교과과정위원회 2. 강사의 배정 : 교양교직학부

3. 교육과정 편성 : 교무처 교무연구팀

4. 수업의 관리, 시간표 작성, 강의실 배정 등 운영실무 : 교무처 학사지원팀

② 총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특정한 교양 교과목의 관리를 학과나 언어교육원

등 관련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학사규정 등 관련 규 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항 의 규정에 의한다.

① 교양필수

1. 제정 전의 교양필수 외국어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실용영어영 역 교과목 중에서 2개 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외국어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1) 2. 제정 전의 교양필수 정보․전산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의 컴퓨터활용영역 교과목 중에서 1개 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정보․전산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3. 제정 전의 언어와 문학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 사고와 표현영역 교과목 중 에서 1개 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언어와 문학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② 계열기초 : 학과별로 신․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을 제정 전의 계열 기초 교과목이나 신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계 열기초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가) ③ 학부기초 : 모집단위가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학부기초 교과 목이나 일반선택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부기초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나) ④ 교양 최소이수학점 : 제정 전의 학부(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이나 신 교육과

정의 학부(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184 -[별표 1] 공통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영역 세부영역 교과목명 이론 실험․실습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기

공통 교양

인성과 리더십

인성함양 1 1 1 2 2 3 1

리더십계발 1 1 1 2 2 3 2

사고와 표현

읽기와 쓰기 1 1 1 2 2 3 1

발표와 토론 1 1 1 2 2 3 2

실용영어

영어회화Ⅰ 2 2 - - 2 2 1

영어회화Ⅱ 2 2 - - 2 2 2

컴퓨터활용 엑셀활용 1 1 1 2 2 3 1/2

총계 7개 교과목 9 9 5 10 14 19

[별표 2] 핵심균형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영역 세부영역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기

핵심 균형 교양

제1영역 인문과학

언어학의 이해 3 3 3 3 1/2

문학의 이해 3 3 3 3 1/2

역사학의 이해 3 3 3 3 1/2

철학의 이해 3 3 3 3 1/2

심리학의 이해 3 3 3 3 1/2

예술의 이해 3 3 3 3 1/2

제2영역 사회과학

경영학의 이해 3 3 3 3 1/2

경제학의 이해 3 3 3 3 1/2

행정학의 이해 3 3 3 3 1/2

법과 현대생활 3 3 3 3 1/2

사회학의 이해 3 3 3 3 1/2

인간과 교육 3 3 3 3 1/2

제3영역 자연과학

현대수학의 여행 3 3 3 3 1/2

생활속의 물리여행 3 3 3 3 1/2

생활과 화학 3 3 3 3 1/2

생명과학의 이해 3 3 3 3 1/2

우주의 이해 3 3 3 3 1/2

녹색성장과 환경 3 3 3 3 1/2

제4영역 생활과학

건강과 운동 3 3 3 3 1/2

현대인과 스포츠 3 3 3 3 1/2

올바른 여가생활 3 3 3 3 1/2

마음수련 3 3 3 3 1/2

문화와 삶 3 3 3 3 1/2

생활속의 디자인 3 3 3 3 1/2

총계 24개 교과목 72 72 72 72

[별표 3] 전공기초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 기

자기계발로드맵 I 1 2 1 2 1

자기계발로드맵 II 1 2 1 2 1

자기계발로드맵 III 1 2 1 2 1

자기계발로드맵 Ⅳ 1 2 1 2 1

평생경력관리 I 1 2 1 2 1

평생경력관리 II 1 2 1 2 1

평생경력관리 III 1 2 1 2 1

평생경력관리 Ⅳ 1 2 1 2 1

대학수학 및 연습 I 2 2 1 2 3 4 1

대학수학 및 연습 II 2 2 1 2 3 4 2

일반수학 3 3 3 3 1

대학물리학 3 3 3 3 2

대학화학 3 3 3 3 1

대학생물학 3 3 3 3 2

일반물리학 I 2 2 2 2 1

일반물리학 II 2 2 2 2 2

일반물리실험 I 1 2 1 2 1

일반물리실험 II 1 2 1 2 2

일반화학 I 2 2 2 2 1

일반화학 II 2 2 2 2 2

일반화학실험 I 1 2 1 2 1

일반화학실험 II 1 2 1 2 2

일반생물학 I 2 2 2 2 1

일반생물학 II 2 2 2 2 2

일반생물학실험 I 1 2 1 2 1

일반생물학실험 II 1 2 1 2 2

생화학 3 3 3 3 1

인체생물학 및 실험 I 1 1 1 2 2 3 1

인체생물학 및 실험 II 1 1 1 2 2 3 2

경전강독 I 1 2 1 2 1

경전강독 II 1 2 1 2 2

지리학의 이해 3 3 3 3 1

지역사회건강증진론 3 3 3 3 1

농어촌사회문제 3 3 3 3 2

지역사회와 복지 3 3 3 3 1

사이버문화의이해와 활용 3 3 3 3 2

의학영어 2 2 2 2 2

한의학의 이해 3 3 3 3 1

관광학개론 3 3 3 3 2

일반한문 I 1 1 1 2 2 3 1

일반한문 II 1 1 1 2 2 3 2

동양철학 I 2 2 2 2 1

동양철학 II 2 2 2 2 2

공업수학 3 3 3 3 2

신소재이야기 3 3 3 3 1

문화․예술 사회학 3 3 3 3 2

의료법규 3 3 3 3 1

공중보건학 3 3 3 3 2

총계 48개 과목 77 77 22 44 99 121

186 -[별표 4] 일반선택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 기

토익 I 2 2 2 2 1

토익 II 2 2 2 2 2

영어독해 2 2 2 2 1

실용영문법 2 2 2 2 2

실용한문 3 3 3 3 1

일본어 2 2 2 2 1

일본어회화 2 2 2 2 2

중국어 2 2 2 2 1

중국어회화 2 2 2 2 2

독일어 2 2 2 2 2

불어 2 2 2 2 2

보건학의 이해 2 2 2 2 1

영화보기와 읽기 1 1 1 2 2 3 2

그리스로마신화 2 2 2 2 1

현대생활과 명심보감 3 3 3 3 2

세계문화사 3 3 3 3 1

손자병법과 경영전략 2 2 2 2 1

한국사 3 3 3 3 1

한국민속의 이해 2 2 2 2 2

미학의 이해 2 2 2 2 1

가정과 사회 2 2 2 2 2

남도문화의 이해 2 2 2 2 1

국제정세의 이해 2 2 2 2 2

북한사회와 통일 2 2 2 2 1

자동차와 현대생활 2 2 2 2 2

인테리어디자인 2 2 2 2 1

도시와 인간 2 2 2 2 2

대인관계와 매너 3 3 3 3 1

생활하이테크기술의 이해 2 2 2 2 1

성과 문화 2 2 2 2 1

서비스리더십 3 3 3 3 2

여성과 사회 2 2 2 2 1

소비자와 경제생활 2 2 2 2 2

자기이미지관리 2 2 2 2 1

수화법 2 2 2 2 2

인터넷비즈니스 2 2 2 2 2

창업과 특허 2 2 2 2 1

재테크방법론 2 2 2 2 2

인간관계론 3 3 3 3 1

체형과 자기개발 2 2 2 2 1

특수교육의 이해 2 2 2 2 2

여대생의 자기관리와

실천전략 2 2 2 2 1/2

42개 과목 90 90 1 2 91 92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188

-구분 학점 비고

교양영역

공통교양 14

핵심균형교양 9

전공기초교양 5~17

일반선택교양 2~8

소계 36~42

이수

구분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점 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교직 이론

교육심리 2 2 2 2 2 1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2 2 2 1

교육사회 2 2 2 2 2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2 2 2 2

교육과정 2 2 2 2 3 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2 2 3 1

생활지도 및 상담 2 2 2 2 3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2 2 2 3 1

교직실무 2 2 2 2 3 2

교육 실습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2 60시간 3 2

학교현장실습 2 4주 2 4주 4 1

총 계 11개 교과목 18 4 22

[별표 5] 교직과정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별표 6] 군사교육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이수

구분 세부영역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학년 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군사 교육 영역

일반선택

군사학 I 2 2 2 2 3 1

군사학 II 2 2 2 2 3 2

군사학 III 2 2 2 2 4 1

군사학 IV 2 2 2 2 4 2

총 계 4개 교과목 8 8 8 8

[별표 7] 교양교육과정 구성표 (제6조 관련)

[별표 8] 일반선택교양 수강제한 교과목 및 대상학과 (제8조 관련)

수강제한 교과목 대상학과 비고

프리젠테이션 기획과 파워포인트, 포토

샵의 활용 컴퓨터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한방과 건강 한의예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보건학의 이해 보건의료계열학과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식품영양학과

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테니스이론

과 실제, 골프이론과 실제, 배드민턴 이론과 실제 생활체육학과

실용한문 한국어학과

토익Ⅰ,Ⅱ, 영어독해, 실용영문법 관광영어학과

일본어, 일본어회화, 일본의 이해 관광일본어학과

중국어, 중국어회화, 중국사회와 문화 관광중국어학과

영화보기와 읽기 방송연예학과

음악의 이해 실용음악학과

190

-4.4 동신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규정 개정

제정 2008. 02. 18.

개정 2008. 1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신대학교 공학계열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 었음을 보증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2008학년도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의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해당학과는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은 심화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공학교육인증 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의 교육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학과(전공) 심화프로그램명 일반프로그램명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 토목공학일반프로그램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심화프로그램 전기공학일반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심화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일반프로그램

컴퓨터학과 컴퓨터학심화프로그램 컴퓨터학일반프로그램

제5조(이수학점 및 학습성과) ① 심화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해당 심화프로 그램별로 제시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포 함하여 학칙 제33조의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심화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다음 요구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별표1

참조).

구분

KEC 2005 KCC 2005

요구학점 비    고 요구학점 비    고

전문교양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수학, 기초과학, 기초전산학 분야

교과목(MSC)

30학점 이상

전산학 분야 교과목 6학점

이내

24학점 이상

수학관련 12학점 이상, 전산학분야

교과목 제외 전공 교과목

(전공이론, 설계 및 실험) 60학점 이상

설계과목 18학점 이상

포함

60학점 이상 설계과목 18학점 이상 포함

③ 심화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일정 수준 이 상의 학습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④ 전입생(모집단위간 이동한 자 및 편입학자)의 원(전)적 대학의 학점은 학칙 제 54조(재입학, 편입학 및 전과자의 학점인정)에 의거 인정하되,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사항은 전입생 운영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비인증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다음 요구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교양 전공

졸업 공통 학점

교양

전공 기초

일반

선택 소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인정학점

토목공학과 14 5 17 36 18 42 60 140

전기공학과 14 13 9 36 15 48 63 140

정보통신공학과 14 5 23 42 18 45 63 140

컴퓨터학과 14 17 9 40 18 42 60 140

⑥ 비인증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의 전문교양 교과 목이나 MSC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문교양은 공통교양 및 핵심균형교양으 로 MSC는 전공기초 및 일반선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및 이수포기) ① 심화프로그램의 이수 구분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의 학생 은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 다.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차수)으로 복 학하는 경우에는 전입생 운영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전입생(모집단위간 이동한 자 및 편입학자) 중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생 운영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192

④ 위 ①항에 의거 심사를 받은 학생이 심화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포기 신청서 제출은 해당 학생의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까지만 허용한 다.

⑤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한 자가 재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생의 3학 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 재이수 신청서’

를 제출하고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재이수가 허가된 이후의 이수포기는 불허한다. 재이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위기 등 표기) 심화프로그램 졸업생의 학위기와 각종 증명서에 심화프로그 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학과

인증프로그램 학위기 등 표기

비인증프로그램 학위기 등 표기

국문명 영문명 국문명 영문명

토목공학과 공학사

(토목공학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Civi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전기공학과 공학사

(전기공학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ica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정보통신 공학과

공학사 (정보통신공학

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컴퓨터학과 이학사

(컴퓨터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제8조(기타) 기타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을 위한 교과목 (제5조 관련)

교과목명

이론 실험․실습 계

비고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공학윤리 3 3 3 3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

미적분학 3 3 3 3 토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확률과 통계 3 3 3 3 토목공학과, 컴퓨터학과

공업역학Ⅰ 2 2 2 2 토목공학과

공업역학Ⅱ 2 2 2 2 토목공학과

지구시스템과학 3 3 3 3 토목공학과

컴퓨터패키지활용 2 2 1 2 3 4 토목공학과

전기전자수학Ⅰ 2 2 2 2 전기공학과

전기전자수학Ⅱ 2 2 2 2 전기공학과

CAD기초 1 1 1 2 2 3 전기공학과

랜덤프로세스 3 3 3 3 정보통신공학과

이산수학 3 3 3 3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

정보통신수학Ⅰ 3 3 3 3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수학Ⅱ 3 3 3 3 정보통신공학과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1 1 1 2 2 3 정보통신공학과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1 1 1 2 2 3 정보통신공학과

미적분학 및 연습Ⅰ 2 2 1 2 3 4 컴퓨터학과

미적분학 및 연습Ⅱ 2 2 1 2 3 4 컴퓨터학과

선형대수 3 3 3 3 컴퓨터학과

수치해석 3 3 3 3 컴퓨터학과

20개 교과목 47 47 6 12 53 59

194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관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