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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182) 2)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032-560-5773)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52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대상인 중소기업자를 「중소기 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명확히 하고, 보조금 제외대상 중소 기업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 및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대상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함.

(안 제2조제1항)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 자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2제1호)

다. 대기업 계열기업군 중소기업의 보조금 제외대상 규정을 삭제함. (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대기보전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6호)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고은영(전화: 032-440-3503, 팩스: 032-440-8748, 이메일: hellok@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 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를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 례」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 법」,「악취방지법」”을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으로, “사업자로서”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

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 법」제38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물환경보 전법」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을 “「악 취방지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를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업진도보고서 :”를 “사업진도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완료보고서 :”를 “사업완료보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 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 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자금 중 방지시 설설치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환경정 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 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 ---.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기 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 의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 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 을 수 있는 대상은「대기환경보 전법」,「물환경보전법」,「악 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 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 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 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 --- 대상은 「대기환경보 전법」, 「물환경보전법」, 「악 취방지법」--- ---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

1.「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 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 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이하같다)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이하 같다--- --- ---2.「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

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 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 치하려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3.「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 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3항--- ---

---4.「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 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 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 하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 항---. 이 하 같다--- ---

---5.「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 려는 자

5.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에 따른 ---

---다.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 선자금

1. --- --- 오염방 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 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 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4. 그 밖에 --- -

--제6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 ---.

1. 사업진도보고서 :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을 최초로 대출받 은 날부터 6월 이내

1. 사업진도보고서: --- ---

---2. 사업완료보고서 : 방지시설 준공 후 2월 이내

2. 사업완료보고서: ---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시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대표 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자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 --- 지체 없이 ---.

제9조(보조금 제외 대상) 「금융 기관여신운용규정」에서 규정 한 대기업의 계열기업군에 속하 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1. 6. 9.)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 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 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 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 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 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 전(2020.1.23.) 개정 후(2020.12.18.) 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각 사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 2. 환경개선자금 :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선 지원)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중소, 중견 기업

4.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중소, 중견, 대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② 지원 사업과 분야 별 지원대상 및 융자금 사용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대상자

환경산업

시설설치

시설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제3조 제3호) 성장기반

운전

녹색전환

오염방지 시설자금

시설

중소·중견 - 제3조에기업

따른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 저감설비

녹색전환

운전자금 운전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대상자

청정

대기 미세먼지

시설자금 시설

미세먼지 다량배출 시멘트업종

② 융자금은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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