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측정방법
우리나라의 공기전파음 측정방법은 일본의 JIS A 14172 7 )와 같은 방법 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건축물의 현장에 있어서 음압레벨차의 측 정방법”(KS F 2809)에 따라 측정하고 있다.2 ) , 1 7 )
한국산업규격 KS F 2809는 각종 건물내의 2실 사이 및 복도와 방 사 이 등의 공기음에 대한 차음성능을 나타내는 실간 평균음압레벨차와 특 정장소간의 음압레벨차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 간 평균음압레벨차란 음원실, 수음실에서 균일한 음압레벨 분포가 얻어 질 경우는 2실내에서 각각의 평균음압레벨을 구하고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 장소간의 음압레벨차는 실내에서 균일한 음압분포가 얻어 지지 않을 경우 또는 실내의 특정장소나 특정구역에 관한 차음성능을 문 제로 하는 경우에는 측정장소를 정하여 음압레벨차를 구하는 방법이다.
측정장치는 음원장치와 수음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방의 보통의 상태 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측정에 사용되는 중심주파수는 125Hz에서 4,000Hz까지의 1/ 1 Oct av e band를 채택하고 있다.2 ) , 1 7 )
실간 평균음압레벨차는 다음 (2)식에 의해 산출된다.2 )
D = L1 - L2 ・・・・・・・・・・・・・・・・・・・・・・・(2)
D : 실간 평균음압레벨차 (dB ) L1 : 음원실 내의 평균음압레벨 (dB ) L2 : 수음실 내의 평균음압레벨 (dB )
특정장소간 음압레벨차는 다음 (3)식에 의해 산출된다.2 )
D = L1' - L2' ・・・・・・・・・・・・・・・・・・・・・・・(3)
D : 특정장소간 음압레벨차(dB )
L1' : 음원 쪽 특정 장소의 평균음압레벨(dB ) L2' : 수음 쪽 특정 장소의 평균음압레벨(dB )
일본에서는 JIS A 1419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전파음에 대한 차음등급 의 기준주파수 특성곡선(Fig . 4)을 이용하여 차음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차음등급을 구하는 방법은 차음등급을 나타낸 기준주파수 특성곡선을 이 용하여 충격원별로 측정되어진 1/ 1 Oct av e band 중심주파수마다의 측정 치를 기준곡선에 plotting해서 그 D값들이 모든 주파수곡선을 하회할 때 그 최소기준곡선을 부르는 법에 의해 차음등급을 나타낸다. 단, 측정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주파수 대역의 측정치는 기준곡선을 2dB 상회하는 것 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D값이 클수록 차음성능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 다.17 ) , 2 9 )
F ig . 4 Refer ence cont our for calculating differ ence of sound pres sure lev el in Japan .2 9 )
(2) 차음규정
한국은 조립식 공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과 외벽의 차음 성능 기준을 「공업화주택 성능 인정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데 KS F 2809에 의해 측정한 벽체의 공기전파음 차음성능적용기준을 다음 T able 7과 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5 7 )
일본의 일본건축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간 평균음압레벨차에 대한 차음성능적용등급은 T able 9에 나타나있고, 이렇게 적용된 등급의 의미 는 위에서 보여진 T able 6과 같다.2 2 )
T able 7 T he st andards for sound insulat ion perform ance of party w all bet w een dw elling unit in Kor ea .5 7 )
Gr ade
Differ en ce of s ou n d pr es sur e lev el (dB )
125 H z 500 H z 1,000 H z
1 40 or m or e 55 or m or e 65 or m or e
2 35 - 40 50 - 55 60 - 65
3 30 - 35 45 - 50 55 - 60
T able 8 T he st andards for sound insulat ion perform ance of ext erior
T able 9 T he application r ating for difference of sound pressur e lev el in Japan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