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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선도에 의한 공기조화 계산법

문서에서 제 3장 공기조화 계산법 (페이지 121-127)

L : 실내의 제습량 (kg/h)

3.6 공기선도에 의한 공기조화 계산법

3.6.1 일반적인 경우

(1) 단일 덕트방식에 있어서는 각 존마다 실부하의 최대값의 qS, qL을 구하고, qS만 1.15배하여

q

S

'를 구하고, 이를 사용해서 (t

R-tD)를 구하여 풍량 G를 계산한다.

난방시에는 냉방시와 같은 풍량 G를 사용하여 취출온도 tD를 결정하고 가열 열원 부하 qH를 계산한다.

(2) 난방만의 경우는 (tD-tR)을 최초에 결정하고 G를 계산한다. 이때의 (tD-tR)의 값은 가열코일 을 사용할 때 10~20℃, 가열로의 경우 30~40℃로 한다.

(3) 공조시의 표준 풍량 개략값은 <표 2.55>에 나타냈다. 풍량은 보통 콘크리트 구조에서 실 내 조명도 400룩스 전후의 별도 계통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표시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유 리면적이나 실내조도 증가에 따라 풍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 열부하에 의한 계산 풍량에 관계없이 이보다 큰 풍량 사용함.

① 극장, 공회당 등의 객석에 대해서는 지방 조례로 송풍량을 구제하고 있음.

② 병원 수술실 등의 청정구역 또는 공장 청정실 등에서는 실내 공기 청정 목적으로 대풍량을 사용함.

③ 사무실 건축 등의 빌딩 건축에 있어서는 북쪽은 냉방시의 실부하가 적으므로 계산 풍량이 과소가 되며, 난방시에 상하 온도 분포가 크게 되어 난방효과가 불충분하므로 풍량을 바닥면적당 10(m3/m2h) 이상 올림.

④ 빌딩건축의 내부존에서 30W/m2 정도의 조명부하는 풍량이 바닥면적당 12 m3/m2h 정도가 되는 것이 많은데 이 값은 천장식 취출구를 사용하는 경우 거주지역의 미풍속이 과소가 되어 공기가 정체되고 있는 느낌을 받기 쉬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빌딩에서는 송풍량을 20 m3/m2h 전후로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음.

3.6.2 계산 풍량보다 큰 풍량을 사용하는 경우

(2) 위와 같이 계산 값보다 큰 풍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취출온도차가 작아지며, 실내 서모스탯에 의해 냉각코일의 수량은 제어되고 코일 출구 공기는 <그림3.34>의 ④점 대신에 ④'점이 됨.

여기서, ④점은 계산 풍량에 있어서 코일의 출구공기때문에 실내의 SHF가 변하지 않는 때의 취출공기는 ④, ②에 평행한 ④, ②'로 변화하여 실내조건은 ②'가 되며, 설정습도보다 높은

Φ

R이 됨. 그러나, 이 정도의 습도 상승은 일반 빌딩이나 극장 등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엄중한 습도유지가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방법이 필요함.

① 프로세스 (B-2)방법에 의해 ④까지 냉각하고 ②를 바이패스하고 ④점과 혼합하여

⑤점으로 함.

② 프로세스 (B-3)의 방법에 의해 코일 출구 공기를 재열하고 ⑤점으로 함.

<그림 3.34> 실내부하가 작을 때

3.6.3 재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건조실처럼 잠열 부하 qL이 매우 큰 경우 SHF'가 매우 작아지며, SHF'가 일정한 선의 구배가 크게 되며 이 선과 ΦR=95%선과 교차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난다.

 이 경우는 <그림 3.35>와 같이 SHF’가 일정한 선상에서 1.15ΔtD는 구한 허용취출 온도차이다. 이 경우 재열 부하 qRH 는 다음과 같다.

<그림 3.35> 재열이 필요한 경우

5 4

( )

q

RH

G hh

3.6.5 부하가 작은 경우

 피크부하에 의한 것이며 평상시의 부하는 피크 부하보다 낮다. 이 조건을 오프 피크라고 한다.

 오프 피크일 때는 실내 서모스텟의 적용에 의해 실내의 ΦR은 설정 값보다 높아진다.

[이유 : 6.2.2 (2)] 변풍량식, 이중덕트 등에서도 설정 값에서 벗어 난다.]

3.6.4 소풍량을 사용하는 경우

 부하가 매우 큰 존에 대해 덕트공간등의 관계로 풍량을 작게 할 때 이때의 습도 ΦR40~45%로 내리면 (tR-tD)를 크게 하면서 풍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내외의 절대 습도차 (xO-xR)가 증가되어 외기 부하가 증대되고 코일 부하 qC는 커진다.

공조기 설계 예제

예제 3-7 사무용건물 기준층 (634 m2 )의 냉방공조기설계, 표 3.10, 표3.11 예제 3-8 <예제3-7의 난방>, 가열코일용량 및 가습기 용량, 표3.12

예제 3-9 <예제3-8에서 외기량 증가의 경우>

예제 3-10 음악당 (700m2(=212평), 1500명 수용)의 냉방,표3.13,표3.11 예제 3-11 <예제3-10의 난방>, 표3.13, 표3.12

• 주어진 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장비 (AHU) 설계

• AHU의 구성 방법 (CC, HC, 등의 순서)

• 각 구성부의 용량 산정

표 3.10 사무실 건물 피크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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