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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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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2 운영 방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교육과정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 방과후학교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선행학습의 여지가 있는 교재)에는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영 역 프로그램 예시

방과후학교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심화 ·보충 교과관련 독서논술, 주산암산, 초등 영어회화, 로봇과학 등 특기적성 태권도, 피아노, 미술회화, 요리, 꽃꽂이, 공예,

통기타, 마술, 축구, 배드민턴, 농구, 바이올린 등 초등 돌봄교실 단체활동, 개인활동

<방과후학교 영역별 프로그램>

Q2: 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어 있지 않은 교과에 대한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서 「경제」과목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 지는 않지만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 여 절차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A3: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이 되어 불가능하지만 최저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교과 관련 프로그램(독서논술, 창의 수학반, 탐구 실험, 로봇과학 등)이나 특기적성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4: 방과후학교를 민간기관(업체) 위탁 또는 개인 외부강사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학교 는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어떤 관리와 조치를 해야 하나요?

A4: 위탁계약 시 본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Q5: 동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마친 방과후학교 위탁 프로그램이 특별법에 위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계약서에 선행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잔여기간에 대해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Q6: 방과후학교에서 자격증반 혹은 인증 시험(특히, 영어 관련 토익, 토플) 강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A6: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할 때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강좌와 관련된 교육내용 이나 자격증을 학교 내의 평가나 선발 등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Q7: 학년말 동계방학 중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상위 학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나요?

A7: 편성하지 못합니다. 동계방학 중 상위 학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선행교육에 해당 되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으며,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보충·심화 내용으로만 운영해 야 합니다.

Q8: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에 규제를 받나요?

A8: 교육기부는 방과후학교와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입니다.

Ⅳ. 입학전형

62 중·고등학교 68 대학

Ⅳ. 입학전형

1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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