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사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
면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영향력이 클수록 더욱 그렇다. 따 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권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인권 책임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진 교체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고 있 어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 및 투자 관련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 고 투자대상 기업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인권경영을 확산시키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상장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의 투자관행을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활용한 적극적 인 개입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또한 인권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다.
4) 인권을 고려한 조달 관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과 조달절차에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 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달과 계약 관행에 인권을 고려하는 것은 참 여하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관행을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 기업들의 노동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저 입찰제 등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기업은 국가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기업운영 전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인권침해 및 연루를 회피하기 위한 정 책을 채택하고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 실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 를 다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포함된다.
또한 자사 공급망의 인권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당주의 의무가 요구된 다.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재료와 서비스를 공급받는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공급망의 노동환경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상당주 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인권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분쟁지역에 공급망 이 위치해 있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차별금지와 평등기회 보장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는 물론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 취약 하고 소외된 계층은 물론 불특정 다수, 소비자, 지역사회 모두에게 밀접하게 연 관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채용에 참여하는 모든 이와 직장생활과 연관된 모 든 과정과 절차에 관련된 노동자,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는 소비자, 고객 등이 기업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철폐
공공기관 및 기업은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증진시켜 평등기회를 보장하 는 기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상대적으로 임금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동일가치 노동 에 대한 동일임금을 적용해 점차적으로 차별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직 면하고 있는 인권 위험들 즉,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에 처해지거나 노동권에 있 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미등록 체류로 인한 자녀의 교육,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 준해야 한다.
7) 평등기회 및 다양성 증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하고 소외된 특정 사람들이나 집단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법을 제‧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출발선상에 나란히 선다는 의미로 뒤에 위 치한 사람을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는 여 성이 일·가정 양립 관련 모성보호 정책 수혜를 차별 없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 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여성의 리더십,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은 여성 관리자 및 임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전체 남녀 직원 비율과 상응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접 리더십을 보이거나 영향 력 범위 안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도 필요 하다. 적절한 고용 기회를 확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 시행 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개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가 경미한 도서벽지의 장애인은 도시 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 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는 비현실적이다.
3. 노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를 개선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정부 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관련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청소년 고용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비준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8) 노동3권 보장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 약과 충돌하는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이 협약을 비준한다. 대학교수 노조의 합 법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노조가입 제한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 으로 쟁의행위가 노조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도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 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 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 다. 사실상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를 확대 적용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간접고용 노 동자가 원청 사업자나 협회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9)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정부는 강제노동, 노예노동, 아동노동에 처해질 여지가 있는 이주노동자, 선 원, 연예흥행 비자(E-6) 소지자 등과 관련된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국제노동기 구의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을 비준한다. 또한 해외한국 기업들이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직접 가담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정보와 지침, 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공관과 협력해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 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 사 및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할 수 있도
록 관련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10) 중소기업 노동권 증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노동법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를 확대 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 로기준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4. 안전한 일터와 양질의 노동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양질의 노동환경 조성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지속가능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초석이 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장의 안전을 가능 한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과 관련하여 수반될 수 있는 모든 잠 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양질의 노동환경 조성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지속가능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초석이 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장의 안전을 가능 한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과 관련하여 수반될 수 있는 모든 잠 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