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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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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자담배 사용의도 관련요인

Ⅳ. 고찰

금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흡연자들은 금연을 원하고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전자담배의 수요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im, 2012). 또한 흡연은 치아건강 관점에서 볼 때 치주질환 및 구강암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치과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환자에게 흡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Jeong, 2010). 이에 본 연구는 치과 내원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용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구강건강 지식, 인식, 실천도를 살펴본 결과 구강건 강 지식도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02±13.71점이었으며, 구강건강 인식 도는 총 평균 77.71±12.85점, 구강건강 실천도는 총 평균 61.31±16.25점으로 나타났다.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치과 내원 환자의 구강건강 지식, 인식, 실 천도를 알아 본 선행연구(Kim, 2012)에서는 지식도 72.5±12.8점, 인식도 80.2±9.7점, 실천도 65.6±11.5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구강건강 지식, 인식, 실천도 모두 선행연구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흡연자가 비흡 연자에 비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Kim et al, 2014), 구강 건강 관리 지식이 낮으며(Park&Kim, 2014), 본 연구의 대상자가 치과 내원 흡연자라는 점에서 선행연구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 은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 효과였다.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5.75배 높은 관련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 시 일반담배 보다 중독 성이나 해로움이 덜 해로울 것이라 생각하며 금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Goniewics&Teavem, 2013). 비록 전자담배 사 용이 일반담배 흡연보다 상대적으로 인체에 덜 해로울 수 있지만, 전자담배 도 충분히 유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hin&Shin, 2015). 전자담배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 여부,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 효과,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것을 알고 있

는지가 관련이 있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스트레 스 받는 경우가 3.53배 높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흡연자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금연 지속 여부가 낮고(Eo&An, 2013), 혈중 니코틴의 농도가 감소할 때 긴장과 동시에 지속적인 니코틴 공급을 필요로 한다(Lee et al, 2006). 본 연구 대상자 중 138명(77.1%)이 금연 시도 경험이 있으며 금연 시도 시 지속적인 니코틴 공급을 위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 로 인식하고 금연의 목적으로 선택하게 되므로(Kim, 2016) 전자담배 사용의 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전자담배 사 용의도가 6.62배 높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는 공군장병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사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일반담배 보다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Jeong, 2016)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전 자담배 비흡연 청소년에서 전자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 하는 경우 전자 담배 사용의사가 높은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Han, 2012). 주로 흡연자가 금연을 원할 때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전자담배 사용자는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며 국내외에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의 대용품이나 금연을 위한 보조제로 홍보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Cho, 2013). 마지막으로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들어 본 적이 없다 고 응답한 경우 3.31배 높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Jeong, 2016). 따라서 치과에 내원하는 흡연자 들에게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이 필요하며 치과에 종 사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는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자가 G광역시 소재 치과병원 두 곳과 치과의원 세 곳에 내원하는 흡연자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흡연자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단면연구로 전자담배 사용 및 사용의도 의 관련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셋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가 구강건강 지식, 인식, 실천

도 및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등의 질문에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방향으로 편 향되어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치과에 내원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구강건강 관련, 구강질환 관련, 구강건강 인식, 지식, 실천도,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특성과 그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 및 사용의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파악했다 는데 의의가 있으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식하는 경우 전자담배 사 용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식하 는 경우,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는 경 우, 전자담배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홍보하는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치 과에 내원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 및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 른 인식 확립과 과학적 근거가 전달 될 수 있는 보건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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