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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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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 기타

대체 조제가 어려운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에서 발생하는 재고 불용의약품 도 상당한 실정이다. 약 58%의 약국이 평균 200만 원 가량의 불용 재고 약품을 떠안고 있으며, 불용 재고 약의 원인으로는 처방의의 잦은 처방 변경, 제약사의 소

포장 기피와 재고 회수율 저하 등 부적절한 의약품 공급시스템, 무분별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 그리고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제도 시행 의지 미흡을 들 수 있다.

약국 297곳을 표본으로 약국의 월평균 처방 품목 변경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 면, 매달 약국에서 접수한 처방 의약품의 총 품목 수는 평균 346.48개이다. 이 중 신규진입 품목은 101개로 29.2%, 퇴출 품목은 105개로 30.3%, 그리고 유지품목 은 140개로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방 의약품의 변경 율은 60%

였다. 의료 기관의 의약품 처방 중단의 사유는 동일성분의 제약회사 변경이 78.8%, 의약품의 품질 저하가 1.9%로 조사되었다.42) 영국의 경우 2004년 전체 처 방 중 79%가 상품명이 아닌 국제성분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으로 처방이 이루어졌고, 스웨덴과 독일은 대체 조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 차등화나 참조 가격제 등의 강제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프랑스의 경우 전면 성분 명 처방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처방 변경율이 잦 은 주 처방은 차치하고, 보조적으로 처방되는 위장관계 약물에 한해서라도 부분적 성분 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

수거한 폐의약품 중에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도 상당했다. 여기에는 물론 환 자가 가지고 있던 의약품도 있지만,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도 포 함된다.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취급 약국만 주문, 사입, 반품이 가능하므로, 마약류 취급 약국이 아닌 경우 수거한 마약류의 폐기방법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향정신성 의약품도 사입 근거가 있어야만 반품이나 보건소 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수 거약국의 경우 별도의 적절한 폐기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의 폐의약품은 별도의 수거 방법을 마련해야 하 겠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폐의약품에 대한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우리나 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591만 1,41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6.4%였다. 동물 약품이란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 약품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총 생산금액은 1조 2,040억 원으로, 품목 등록수도 1960년대 56개에 서 2018년 9,704개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인 플로르

페니콜이나 엔로플록사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만큼 환경에 유해하지만,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제재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폐의약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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