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Ⅳ.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5. 고려 사항

지금까지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의 세 가지와 관련한 어린이 집의 시설 기준 개정과 관련해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요 건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 함으로써 기준 개선 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 대상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과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교사실 설치와 보육 정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에 의하면 보육실 면적이 인당 2.64㎡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인가를 위해 요구되었던 인당 전체 연면적 규 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장치로, 보육실의 크기를 규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분 교사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실외놀이터

필요 공간 2.6㎡/교사 1인 - 정원 × 45% × 3.5㎡

(33.1㎡∼77.2㎡) 소요 비용 예측 54만원/㎡ 3∼20만원 최저 600∼900만원

유예 기간 제안 최소 1년 최소 6개월 최소 2년

설치 대상 어린이집 수(예상) 6,724개소 약 12,000개소 최대 약 7,598개소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가된 전체 면적과 정원을 고려하면서 보육실 면적 규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양한 실(공간)을 구 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사실 필수 설치 요건은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시 혹은 신설 시 적용할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변경 인가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교사실을 추가로 설치 하도록 실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실 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원 규모가 감소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 이집 입장에서 동일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교사실 설치 요건을 시행함으로 써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 므로 교사실 설치는 신규 인가 시설 또는 이전하여 변경 인가하는 경우에만 해 당하는 것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나. 시설 규모를 고려한 기준 적용

본 연구에서 논의 되었던 세 가지 개선 항목 중 교사실 설치와 단독경보형감 지기 설치는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안이고, 실외놀이터 설치 기준은 현재 규정에서 이미 설치 필수가 요구되고 있는 50인 이상과 극소규모인 20인 이하를 제외한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만 적용하고자 하는 개선 안이다.

이 중 교사실 설치 개선안의 경우 20인 이하 시설의 대부분이 영아반이 많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볼 때, 교사가 영아를 잠시도 떠나 있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 아동당 면적을 요구하는 보육실 규정을 지키면서 교사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장 포함 교사가 평균 6명 정 도4)임을 감안하여 별도 실을 두기보다 업무 시간 전후 여유가 있을 때 잠깐씩 쉴 수 있는 작은 코너만을 두는 것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49인 이하 시설에도 많은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실 필수 설치는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20인 이하 시설에서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나 형 태의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실외놀이터의 경우 또한 부지 비용이 높아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도심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이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지 역은 필수 설치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심 4) 본 보고서 2장에 제시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인 이하 시설의

평균 반수는 6.4개로 나타났다.

지역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도심’의 개념이 법적·관습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먼저 규명해 두는 것이 선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지리적 도심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은 대지 가격이 높아 기존 어 린이집이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즉,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 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본 연구는 실외놀이터 면적을 21인 규모의 어린이집일 때 최소 면적인 33.1㎡로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외국(미국)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10명 이하의 영유아가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면적으로, 21인 시설이더라도 동시에 10명 이상이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제시한 것이다. 즉, 이 기준은 최대 이용 인원 수 상황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에서 제시한 것으로 실제로 이 기 준이 놀이터로서의 역할에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대근육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3개 이상 실외놀이터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놀이기구가 33.1㎡의 놀이터에 설치된다면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이용하 는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참고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40인 이하 일 때 놀이터 면적 기준은 160㎡5)이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기존에 실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49인 이하 어린이집의 평균 놀이터 면 적은 181.6㎡ 였다. 이를 감안한다면 33.1∼77.2㎡의 놀이터는 실용성과 안전성 을 보장할 수 없는 이론적 면적 수치가 될 수 있으며 이 기준으로 인해 형식적 으로만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절대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실외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대지 추가 구매에 대한 과도 한 부담, 정원별 면적 산출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의 비실용성 등의 측면에서 정책입안가의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http://www.law.go.kr/) 교육부 공고 제 2016-172호.

김은설·최윤경·이규림·최경숙·김진미(2014).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내부자료.

영유아보육법(http://www.law.go.kr/)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5). 2015년 전국보육 실태 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법령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법령 내용 중 다음 의 법조문을 검색하여 제시함.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영 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