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같은 학기에 편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내용상의 위계를 고려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Ⅰ→ 미적분Ⅱ와 같이 학기 간 순차적으로 편성한 경우나, 미적분Ⅰ과 미적분Ⅱ를 같은 학기에 편성하고 해당 학기 안에서 미적분Ⅰ을 이수한 후 미적분Ⅱ를 이수하도록 교과진도 운영계획 을 세우고 그에 따라 운영한 경우는 위계를 고려한 편성입니다. 그러나 미적분Ⅱ → 미적분Ⅰ와 같은 편성은 과목 간 위계가 맞지 않게 편성된 경우입니다.
※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릅니다.
Q2: 한 과목을 3개 학기에 걸쳐서 편성할 수 있나요?
A2: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 과목을 1학년 1,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편성하고, 과목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Q3: 한 과목이 여러 학기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 학기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해도 되나요?
A3: 해당 학기의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넘어서 지도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되 는 행위입니다. 다만, 같은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적분 I 과목이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데, 교과진도 운영계획상 2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는 경우는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Q4: 한 과목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지도해도 되나요?
A4: 해당 과목의 해당 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넘어서 지도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Ⅱ 과목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적분Ⅰ 과목의 내용이나 과학 과목의 내용 일부를 다시 한 번 지도하는 경우는 가능한 예입니다. 그러나 미적분Ⅰ 과목 시간에 미적분Ⅰ 과목의 진도를 마치고, 이어서 미적분Ⅱ 과목의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Q5: 한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 인가요?
A5: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4월에 지도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6: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수업해도 되나요?
A6: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Ⅰ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또 국어 교사와 과학 교사가 과목 간 융합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도 가능한 재구성의 예입니다. 하지만 생물Ⅰ 과목 시간에 생물Ⅰ 과목의 진도를 마치고, 이어서 생물Ⅱ 과목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교과진도 운영계획 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는 재구성의 범위를 넘어선 선행교육의 사례가 됩니다.
Q7: AP, UP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 UP(대학과목 선이수제, University-Level Program)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미리 들으면 대학 입학 뒤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A7: U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입학 전 학생 대상 교육
Q&A
Q8: 고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A8: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것은 선행교 육에 해당됩니다.
Q&A
Q9: 교과진도 운영계획상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해도 되나요?A9: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교과진도 운영계 획상 한 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여 6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4월에 지도하고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하는 경우는 선행학습을 유발하 는 평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과진도 운영계획에서 2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진도 운영계획 수정없이 1학기에 앞서서 지도하고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하는 경우는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됩니다.
Q10: 편성된 과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에 대하여 수행 평가를 실시해도 되나요?
A10: 지도한 교과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 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Ⅰ과목 수행평가로 화학Ⅱ 과목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됩니다.
Q&A
Q11: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경시대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해도 되나요?A11: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교내 과학경시대회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2학년 에 편성된 과목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1학년 학생에게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됩니다.
나. 학생 평가
(1) 교내 평가(지필, 수행평가)
(2) 교내 대회
Q&A
Q12: 고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 학교에서 학습할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해도 되나요?A12: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지 않는 수학, 영어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전 진단평가 수학 과목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3) 입학 전 학생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