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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도가가 직면하는 도전의 하나는 변화의 필요성을 직감할 수 있 는 분위기의 조성이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항하기 보다 는 변화를 위해 동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과정을 관리하며, 변 화추구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 다수의 높은 동기를 가진 개인들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물론이고 다른 조직권 구성원들도 변화의 필 요성과 긴급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24)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의 변화를 강조하며 혁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없이 강제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간다면 이에 대한 부작용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혁신 문화가 정서적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혁신문화와 정서적 몰입은 성별과 종교, 최종학력, 근무기관, 근무기 24) 이윤호, 경찰학, 박영사, 2014, 430쪽.

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혁신문화, 근무지 역에 따른 혁신문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혁신문화가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조직 구성원의 경찰 혁신문화에 대 한 인식 수준을 높여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내에서 정서적으로 몰 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혁신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경찰혁신 과정에서 혁신정책 결 정 뿐 아니라 경찰조직구성원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혁신과 제를 선정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의 혁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문화로 혁신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조직에 대한 올바른 혁신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비전은 경 찰구성원의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경 찰조직의 목표와 방향이 발전적이고, 헌신적이며 실현가능한 윤리적이고 여겨질 때 조직의 비전을 쉽게 공유하고, 보다 열정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현신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혁 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비전을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혁신활동에 적극적 참여이다. 혁신과제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 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시 켜 줄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나 방식을 이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혁신문화를 재형성할 필요가 있다.25) 25) 유경훈, “학교혁신과정의 양가성: 혁신학교 운영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34쪽.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문화와 정서적 몰입에 대한 인식수준 의 차이와 혁신문화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향 후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조직내의 혁신문화와 정서적 몰입에 대한 인식과 영향관계를 진단하여 향후 경찰 혁신정책 결정시 기초자료로 활 용되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 정 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기 이루 어질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속에서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첫째,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혁신문화에 한정하여 향후 다양한 요인의 영향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인 제약으 로 전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집하지 못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인식 을 완벽히 대표하지 못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연구결과에 근거한 혁신문화의 수준을 높여 정서 적 몰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후속 연구의 과 제로 남겼다.

◈ 주제어(Key Words) : 경찰(police), 혁신문화(innovative cultual),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경찰조직(police organization), 만족 (satisfaction )

<논문접수 : 2014. 11. 9, 심사개시 : 2014. 11. 11, 게재확정 : 2014. 12. 9>

참 고 문 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