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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제도

문서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페이지 65-70)

【러 기존 특별경제구역】

q (다양한 특혜 제공) 기존 러 경제특구(SEZ)도 다양한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기존 경제특구와 비교시 법인세, 사회보장세, 할인임대율, 부가세 환급 등에서 보다 폭 넓은 혜택 제공

ㅇ 선도개발구역은‘극동’이라는 특정지역 개발과‘수출 지향적 산업육성’

이라는 목표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극동항만(공항)의 지리적, 경제적 장점을 활용한 국제교역화물 유치 확대를 목표로 설정

q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 선도개발구역은 중심부, 주변부를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특구보다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적용

ㅇ (중심부) 수십, 수백 헥타르 규모의 수출 지향적 경제특구‧산업공단‧테크노파크, 자유무역지대 등으로 구성

ㅇ (주변부) 수십 ㎢ 규모의 중심부를 지원하는 제반 사회 인프라 지대로 구성 q (사회시스템 개선) 경제시스템 개선 뿐 아니라 교육, 의료 시스템 등 사회

환경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구유출 감소 및 전문 노동력 유인책 등 마련 ㅇ 외국 고급인력 유인에 장애가 되는 낙후된 교육, 의료 분야 등의 사회환경

시스템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고용특혜, 외국 의료·교육기관 운영을 허용

참고 제도 비교

q (상호 보완성) 특별경제구역은 각 구역 간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선도 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생산과 교통·물류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 확보 가능

【아태지역 경제특구】

q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제도는 세제혜택, 행정지원, 교통 물류비 등에 있어 아태지역 여타 경제특구와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ㅇ 극동개발부는 법안 마련시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의 비즈

니스,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적용

<아태지역 주요국 비즈니스․투자 환경 비교>

주요국

경제특구환경(단위) 한국 중국 싱가폴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현행)

러시아 (목표)

법인세(%) 10 15 17 33 23.5 26.4 13.5 10

교통물류비($) 700 550 440 1,320 1,660 970 1,800 440

전기요금($) 7.3 7.4 13.6 6.9 7.4 17.9 11.7 6.9

근로소득세(%) 8.8 26.7 16 7.7 8.7 25.6 14 7.7

건설

인허가취득(일) 29 67 26 27 163 193 244 26

전력인입(일) 28 41 36 68 142 105 254 28

수출지원

방안(평점) 5 4 4 4 5 3 2 5

지적재산보호(평점) 2 3 4 5 4 5 3 5

인력가용성

공급자 가용성

※ 출처 : 극동개발부

선도개발구역법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비교 <표1>

출처: 주러대사관 / 극동개발부(극동개발공사)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1. 법률 근거 연방법 473-FZ(‘14.12.29.) 연방법 212-FZ('15.7.13.) 2. 목적 극동지역 투자 환경 조성, 사회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비즈니스 활동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위한 구역 조성 러 동부 해양 관문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태지역과의 교역 강화 및 산업 발전촉진

3. 설치지역 총리령에 위임

연해주 16개 시․군, 하바롭스크주, 캄차트카주, 사할린주, 추코트카1) 지정 설치구역별로 총리령 제정

4. 인프라 재원 조달 연방 예산, 극동 주정부 예산, 지방 예산 및 기타 재원 PPP(민간자본), 연방예산, 연해주 예산, 지방 정부 예산

5. 관리 체계

각료회의(총리) 설치구역, 투자자본, 활동영역, 무관세통관

적용 등 결정 감독이사회(부총리) 자유항 경제활동 감독, 투자환경 개선, 부당 규제/감독 개선, 외국인 근로자 비중 결정 담당부처(극동개발부) 인프라 허가, 도시계획 승인, 입주약정

이행 감독, 토지제공, 관리회사 감독 등 담당부처(극동개발부) 입주자 등록부 관리, 관리회사 감독, 토지 수용 및 제공

관리회사(극동개발공사) 인프라 시공 및 연결, 입주계약 체결, 행

정서비스 제공 관리회사(극동개발공사)

또는 그 자회사 입주계약 체결, 입주자 활동 감독 등 감독위원회(노사정) 프로젝트 이행 조정 및 외국인 근로자

비중 결정 공공협의회(노사정) 감독위원회가 부여한 역할

6. 입주절차 관리회사와 약정 체결 좌동

7. 세제특혜

a. 연방 소득세(2%)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면제

좌동 b. 지방 소득세(18%)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5% 이내, 5~10년간은 10% 이상

c. 사회 보장세(28%) 7.6%

d. 부가 가치세 환급 관리회사 보증으로 입주자 신고 기준 신속 환급 절차 마련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 지역 : 연해주(블라디보스톡시, 아르쫌시, 볼쇼이 카멘시, 나호트카시, 파르티잔스크시, 우수리스크시, 나데진스키군, 쉬코토프스키군, 옥차브리스키군, 파르티잔스크군, 포그라니치니군, 하산군 , 한카군 , 스파스크시, 올가군, 라조군), 캄차트카주(페트로파블롭스크시), 하바롭스크주(바니노군), 사할린주(코르사코프, 우글레고르스크), 추코트카(페베크)

8. 지방정부 조사 완화 정기조사시 극동개발부와 사전합의 조사기간 단축(15일, 중기업 10시간) 좌동 9. 외국인 근로자고용 절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유치 허가 면제

초청장 및 고용허가서 발급 쿼터 예외

-10. 비자절차 간소화 - 8일기한 체류 비자(전자비자)

11. 국경통제 - - 국경통제 서류 절차 single window 적용

- 도착전 사전통보에 근거한 통과 - 전자 통관

12. 무관세통관

입주기업 입주지역에 설정 입주지역, 국제항만, 국제공항, 연결로, 연결도로 및 철도인접지역(물류 섹션)에 설정

관세동맹 경제특구 협정에 따름

면세조건 및 절차를 상세 규정(통과, 가공수출,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 수입에 신고자 신고기준으로 통관절차 적용)

샘플 제품 유통 허용, 고가물품 보관, 전시, 판매 구역 설치

13.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토지 수용 등 절차 상세 규정(철도 제외)

-14. 도시환경개선 - 지방정부 도시 계획 추진시 공청회 기간 단축

15. 입주자 이익 보호 - 관리회사가 법정에서 입주자 이익 대변(행정소송 가능)

16. 기관 설립 개발기금, 투자유치, 인력개발 기관 설립

-17. 기간 70년(연장가능) 좌동

18. 입주 조건 최소 자본금 투입 규모 50만 루블 이상 △사업 투자규모 3년간 5백만 루블 이상, △투자 대상이 신규 사업인 경우, 상기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

19. 외국의료, 교육기관 진출 허용(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좌동

선도개발구역 및 특별경제구역 비교 <표2>

출처: 주러대사관 / 극동개발부(극동개발공사)

※ (유사점) 강화된 세제혜택 부여와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 산업 육성, 수출 증진, 지역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각각 아래와 같은 상호 차별적 특징 보유

※ (선도개발구역) 경제특구 설치 지역(러시아 전역의 유망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극동지역의 투자환경을 감안, 극동 선도개발구역은 기존 경제특구보다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폭을 증대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산업 육성)

- 법인세(소득세) 유예 : 연방세 면제 및 지방세 인하 폭/적용기간 증대 - 사회보장세 인하 : 28% → 7.6%

- 고용관련 특혜 신규 도입 : 외국인 근로자 유치 허가 면제, 초청장 및 고용허가서 발급 쿼터 예외(노동집약 가공산업의 외국 노동력 활용 원활화 기대) - 지방정부 조사 부담 완화 신규 도입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특구의 별도 조성이 아니라 지정 도시(항만, 국경) 전체에 적용하되 무관세통관절차 적용 지역에 대해서만 지리적으로 한정 - 세제 특혜 등은 선도개발구역과 유사

- 고용관련 특혜는 없으나, 통과비자 제도, 국경통제 완화 등 신규 특혜를 추가 제공

선도개발구역 특별경제구역

1. 법률근거 연방법 473-FZ('14.12.29.) 및 관련 법령 연방법 116-FZ('05.7.22.) 및 관련 법령

2. 담당부처/운영기관 극동개발부/국영관리회사 경제개발부/개방형합작회사(OJSC) “특별경제구역”

3. 구역현황/분야

극동지역(18개지역총리령승인/ 전산업분야 러시아 전역(31개 운영 중) / 4개 분야 - ①나데진스카야, ②미하일롭스키, ③하바롭스크 ④

콤소몰스크 ⑤프리아무르스카야 ⑥벨로고르스크

⑦캄차트카 ⑧베링곱스키 ⑨캉갈라시 ⑩볼쇼이 카멘 ⑪고르니 보즈두흐 ⑫유즈나야 ⑬아무로

- 제조업특구 타타르스탄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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