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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문서에서 국가계약법 개선 방안 (페이지 117-120)

가 .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국가계약에서 낙찰자 선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이다. 그 러나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은 저가심 사제를, 그 이하는 적격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면 종합평점이 92 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적격 배점기준은 당해공 사수행능력 70점과 입찰가격 30점이다. 입찰가격 평점 산출식은

30-⃒ ( 88 100

-입 찰 가 격 예 정 가 격

)×100⃒

이다.

이 산출식에 따르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근접할수록 평점이 높 아지고,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예정가격에 멀어져서 평점도 낮아진다.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입찰가격 평점이 최소한 22점 이 상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인 낙찰율이 최소한 80%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최저가제라기 보다 예정가격을 얼마나 잘 맞추어 80%에 근소하게 초과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는지 에 따라 낙찰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저가심사제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 관이 작성한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20% 낮은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를 초과하면 낙찰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낙찰하한율을 운용하는 결과가 되어 가격경쟁이 아닌 운 에 의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는 실정이다.45) 즉 공종별 입찰금액을 얼 마나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에 따라 저가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결 정되는 것이다.

적격심사제나 저가심사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결국 가격경쟁이 아닌 운에 의하여 낙 찰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업체의 원가절감과 기술개발을 유인하지 못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저가심 사제가 도입되기 전보다 평균낙찰율이 약 10% 높아진 것이다.46)

입찰금액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 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정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부과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나 . 수의계약 대상의 축소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 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특히 조달청이 계약한 내자의 경우 수의계약이 약 25%를 넘고 있으며,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를테면 방위사업청의 2006년도 계약집행액은 120,654억원인데 이

45)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

50쪽 참조 46) 최민수,

정부입찰제도 개선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1쪽

중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액은 72,768억원에 이른다.47) 계약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계(비율) 230,015

(100.0)

243,494 (100.0)

290,556 (100.0)

304,482 (100.0)

447,875 (100.0)

265,994 (100.0)

경쟁계약

소계 (비율)

175,641 (76.4)

180,980 (74.3)

253,207 (87.1)

262,440 (86.2)

391,299 (87.4)

239,417 (90.0) 일반

경쟁

91,614 (39.8)

85,629 (35.2)

123,762 (42.6)

100,710 (33.1)

121,221 (27.1)

55,071 (20.7) 지명

경쟁

116 (0.1)

56 (0.0)

385 (0.1)

383 (0.1)

116 (0.0)

260 (0.1) 제한

경쟁

83,911 (36.5)

95,295 (39.1)

129,060 (44.4)

161,347 (53.0)

269,962 (60.3)

184,086 (69.2) 수의계약 54,374

(23.6)

62,514 (25.7)

37,349 (12.9)

42,042 (13.8)

56,576 (12.6)

26,577 (10.0) 조달청 조달통계

이처럼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보훈

복지단체 등 특정지원단체들 의 수의계약 압력에 의해 수의계약이 증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법령상 수의계약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48)

수의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경쟁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술개발에 노력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 정함으로써 부정의 소지가 많다.

47) 방위사업청 통계연보(2010년 6월), 공군법률논집 제30호 148쪽(정원,

특정단체 수 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조 48) 정원,

정부조달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한계

3쪽

따라서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의 대상을 줄여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가 다수라면 그 중에서 지명경쟁하거나 제한경쟁을 하 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것이다.

한편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는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하고 있 으나, 접적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이경우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 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입찰에 부쳐 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무조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3. 법령의 미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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