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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영참여 제도화의 문제점

Ⅵ. 결 론

Ⅵ. 결 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3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이하 근참법)을 제정하여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였다. 즉 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사협의회 를 통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3조). 그러면 서 동법은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법적권한 및 본질적인 부 분이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5조). 그러나 동법은 노사 협의회의 구성요건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 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동 법 제6조 2항)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의 노사협 의회는 노동조합의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협의 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이 공동결정 사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2003년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에서 엿볼 수 있었다. 노동계에 서는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 및 의결규정을 ‘공동결정사항’으 로 개정하여 경영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근 로자 경영참여 방안으로 독일식 공동의사결정제 도입을 주장 하기도 하고 있다. 문제는 먼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 및 보고사항의 상당부분이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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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령 협의사항에서의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 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을 들 수 있고 의결사항에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 다. 또한 보도 사항은 거의 모든 것이 경영권과 직결되어 있 다. 따라서 노동계의 요구 및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사항은 분명 경영권의 침해이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 주의사회에서는 사용자에게 인력수급시설운영 및 이윤보유에 관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귀속되어 있다. 비록 근로자들의 경영 참가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제10조와 보조적으로 제119조를 들 수 있지만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조항은 기업주의 경영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규 정이라고 해석된다.9)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법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근로 자의 참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가할 수 는 없다. 따라서 기업주로부터 기업경영권을 박탈하는 공동결 정제는 사유재산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위헌 적 소지마저 있다. 근참법은 그 본래의 제정취지에 맞게 작업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또는 생산활동에서의 노사관계에 국한되 게 그 내용을 고쳐야 한다. 즉 우선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위원

9) 김형배, 전게서, p.818 참조.

Ⅵ.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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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시 노조의 위촉권 및 협의회의 임무 사항 중 단체교섭과 중복되는 사항과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관련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계도 이제는 기업이 주도적으 로 종업원의 기능개발 및 능력발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 업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인사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소위 권한이양(Empowerment), 팀작업(Eeam Working), 품질관리 소 집단활동(Quality Circle) 그리고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같은 각 종 이윤배분제, 종업원지주제 등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종업 원을 참여시켜 종업원을 끌어들이는(Employee Involvement) 인사 관리를 해야 한다.10) 이렇게 함으로써 종업원이 전략적 의사 결정의 참여보다는 사업장에서 일의 수행과정에 대한 개선 및 제안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 다. 이러한 경우 노조도 그 태도를 바꿔 보다 기업에 적극적으 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10) 박덕제, 󰡔노사관계의 이해󰡕, 2005,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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