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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물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 되어온 제조물책임법을 97년에 입법할 예정으로 있다.

제조물에 대한 소비가 다양해지고, 개방화에 따라 수입상품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조물책임이 논의되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 전에 대해 기업들이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안전도가 떨어지는 제품은 안전도가 높은 제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 져왔던 소비자활동이 개별소비자에게로 확산되어 소비자 의식도 한층 향상되리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에게 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도록 압 력을 가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곧 시행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법안은 상당히 엄격한 책임원리인 무과실(결함)책임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랜동 안 논의를 거쳐 이루어 졌고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 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하에 엄격한 형태의 무과실(결함)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 조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확대하면서, 기업 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에게 균형있는 제조물책임법을 모색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물책임의 기본 개념은 결함의 존재인데, 제조물책임의 도입시 결함유형에 따라 적절한 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조물책임제도의 소비자보호 기능만을 강 조하여 제조자에게 엄격한 책임원리가 적용되면, 소비자의 도덕적 위해가 발생하고 제조 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될 것이다. 따라서 피해의 과실이 제조자에게 일방적인 경우에만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피해에 대한 사고를 억제하는데 소비가가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에 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함은 그 유형에 따라 제조결함, 경고결함, 디자인∙설계결함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의 제조물 사용에 대한 주의수준을 결함의 존재를 파악하기 쉬운 제조상의 결함에는 무과실 책임원리를 적용하되 법원이 결함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고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에 는 과실책임원리를 적용하여 기업에게만 과도한 부담이 가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함의 존재와 결함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상의 추정은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제조자가 입증부담을 지는 것으로 제조자에게만 부 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추정보다는 사실상의 추정이나 민사소송상의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OECD가입으로 제조물책임의 도입은 피할 수 없은 상황이고 보면, 기업들 또한 적극적으로 안전도를 높여서 제조물책임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기준이나 경고표시의 범주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하여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물책임으로 늘어날 소송비용에 대비하여 분쟁외 처리기관을 두어 운용하는 것도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부록 : 제조물책임법안 (소비자보호원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재상책 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고, 이로써 소비생활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부동산중 분양 공급주택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4.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즌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③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당해 제조물이 유통된 기대

제3조(손해배상책임)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체 대 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면책사유)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 임을 면한다.

1.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자다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후 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3.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

4.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 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5.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 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 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겨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6조(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 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다.

제7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은 무효로 한다.

제8조(소멸시효)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 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 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 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결함이 있음을 알고 제조 물을 사용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제10조(관할) 이 법에 의한 소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1조 및 제 3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원고의 의사에 반

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 한다.

문서에서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 효과 (페이지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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