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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들은 빅데이터의 효용과 활용가능성에 주 목하고 정부부문에서도 활발히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 다. 국가별로 시장 성숙정도, 법제도 환경에 차이는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해 민간 및 정부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부문 활용은 물론,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민간시 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되겠지만 정부의 빅데이 터 관련 기반 형성 역할과 함께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앞에 서 언급한 고려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실 패하여 빅데이터가 주는 편익을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민간 데 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법제도 개편 논의도 조기에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민간에도 유용한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국민 편익을 증진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빅데이터 이용기 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등 관련 연관 산업과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빅데이터 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요건들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간 IT 선진국으로 입지를 확보해 온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신기술 개발을 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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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페이지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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