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환경변화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 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단기 세제개편이 요구됨.
글로벌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전망이며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저성장, 고물가, 저고용 시대에 직면하고 있음.
시장선점과 국제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 기업 간 경쟁은 날로 치열 해지고 있어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저출산 ・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포퓰리즘적인 복지 경쟁으로 재 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은 성장잠재력 향상을 통해 재정안 전성을 도모하고 자본과 고급인력 확보에 유리한 조세구조를 지향하는 것과 조 세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함.
□ 2011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내외 환경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세제개편안으로 평가됨.
감세철회, 고창세 도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과세 신설 등은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투자, 고용,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감세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여 조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서민생활
제5장 결 론 65
안정을 도모
재정건전성은 지출억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를 통해 투자촉진, 고용확대, 경제성장, 세입기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재정건전성이 달성될 수 있음.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자본과 고급인력의 누출을 막아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부자감세 철회”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추진되는 감세철회는 결국 “하향평준화”
를 초래하여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서민생활 안정은 “하향평준화”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려는 방향보다는 성장을 통해 부를 함께 향유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논리적 ・ 실증적 근거 없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과세 도입 재고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됐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정이 수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는 시 각이 문제
영업이익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비율과 소유지분에 따라 상증세를 과세하는 일 률적 방식은 기업집단의 효율적 거래를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문제를 유발
계열사 간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규제 및 증권집 단소송 등 다양한 규제 장치가 도입되어 있고, 기업의 내 ・ 외부 견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증세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견 제시스템 내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는 등 자율적 기 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
□ 임투세 폐지는 법인세 인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약한 고창세 도입은 재고
임투세 폐지는 경기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투자촉진과 고용확대, 대내외 여건 변 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결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며, 단기적으로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에 있어 오히려 임투세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임.
◦ 글로벌 생산방식의 변화로 국가 간 ・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 부담을 낮춰주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 투세 폐지는 법인세 인하와 병행하여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함.
고창세의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저임금 ・ 단순 근로자를 양산하여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걸림돌로 작용 할 전망이므로 도입을 재고해야 함.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2009 세제개편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10.
, 「2010 세제개편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 11.
김유찬 · 주기중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 경영 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42호, 한국산업경영학회, 2004.
김학수, 「임시투자세액공제, 경기회복 때까지 유지되어야」, KERI Insight 09-01, 한국경제연구원, 2009.
박기백,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정 책토론회 발표자료, 2006.
박기백 외, 「투자(R&D · 설비) 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 원, mimeo, 2004.
박명호, 「정책수단론: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쟁점」, 정책&지식 포럼 발표자료, 2008.
신상철,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바람직한가?」, KJSBI, 제6호, 중소기업연구원, 2010. 11.
안종범, 감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2008. 12.
안종범 외,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09-04, 2009. 4.
연강흠, 「임투세 폐지와 고투세 전환의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mimo, 2011. 10.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인세 증세 피해기업 100개 중 95개는 중소기업」, 전국경제인 연합회 보도자료, 2011. 7. 13.
전승훈 · 신영임,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9. 3.
조경엽·황상현, 「감세정책과 물가안정」,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1-19, 201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