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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 화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하다.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 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다.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 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 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 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자기 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의 법제도는 개성 공단의 재개시 법제도의 변경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다. 북한의 나선무역지대법 등 다른 특구법과 비교하여 개성공단 법제발전의 과제와 전망 을 추출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점은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북한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의법치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일당이라는 현행 정치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 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도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개념이다. 중국 법치의 구체적 전개는 북한에서의 법치주의 정착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와 경 험이 될 것이다.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멀다.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 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 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 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 할 뿐이다.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행 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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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29일 인쇄

2018년 8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이 익 현 발 행 처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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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684-851-5 93360

학 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현)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연구실적 및 논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남북합의서 체결절차

개성공단내 남측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방안

나선경제무역지대 조사 및 장마당 현대화 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