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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승인의결의 효과와 문제점

스위스의 결산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의회의 「승인」의 결이 가지는 의미도 그 각 부분에 따라 다르다. 즉 제1부는 행정계정 (Verwaltungsrechnung)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정부에 의한 재정집행의 실적과 예산과를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 부분은 기성의 의회 의사나 사실을 나타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후의 승인은 기성사실을 승인하여 정부의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의 미를 가질 뿐이다. 결산의 제2부는 청산계정, 대차대조표로서, 과년도 있어서의 자산증감을 나타내는 자본계정과 전수입 지출을 총괄하는 경제적 대차표로써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은, 재 정처리에 관해 정부의 책임을 해제할 뿐 아니라 자산평가나 년차 대 차표의 결산방법에 동의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의회의 감사에 있어, 정부의 재무집행이 예산 및 보정예산에 합치하 여 행하여졌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의회는 승인을 부여해야 할 의무 를 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무집행이 그것들에 위반한 경우에도, 의회는 승인을 부여할 수가 있으며, 예산초과지출이나 예산외지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부여하게 되면, 그의 「승인」은 이들 지출을 합법 화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결산법의결과 동일한 효 과가 목적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4 절 독일의 양의원의 「책임해제의결제도」

43)

1. 1850년 프로이센헌법에 있어서의 책임해제의결 제도

독일에 있어서 현행의 결산취급양식이 처음 성립한 것은 1850년 프 로이센헌법하에서였다. 현행의 서독의 제도를 이해함에도 그 당시의 이 제도의 성립사정이 많은 참고가 되므로 먼저 그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1850년의 프로이센 헌법은 재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수입, 지출은 매년 사전에 계획되고 국가예산표에 게재된다.

후자는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제99조). 豫算逾越에는 양의원의 사후 승락이 요구된다. 국재정에 관해서의 결산은 회계검사원(Ober-Rech-nungskammer)에 의하여 검사되고 확정된다. 매년의 재정에 관해서의 전반적 결산서는, 국가의 채무의 개관을 포함해서, 회계검사원의 보 고서와 함께, 정부의 책임해제(Entlassung)를 위해 양의원에 제출된다.

특별한 법률이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능을 규정한다.」(제104조).

원래 이 헌법은 의회세력과의 타협하에 欽定된 것으로서, 제104조의

「정부의 책임해제를 위하여」 결산은 양의원에 제출한다는 사상도 의회 세력에의 타협을 나타내는 것이다.44) 어떻든 헌법이 시행된 당초, 「양 의원」에 대한 결산제출은, 예산제출절차에 따라, 민의원선의의 형식을

43) 독일에 있어서의 결산제도에 대해서는, Beran Peter, “Der Gebarungsabgang im Bun-desfinanzgesetz”, 「ÖHW」 1961, Heft 4, S. 26ff. 이하 참조.

44) 이는 국회의 발생이 국왕의 과세권에 대한 동의 기관으로서 출발한 것, 후에 재 정의 수입면과 지출면에 대한 동의기관으로서 근대적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田 上讓治(編), 「体系 憲法事典」(東京 : 복林書院新社. 1982), p.626 참조.

4 절 독일의 양의원의 「책임해제의결제도」

취하여, 「책임해제」는 양원의 합동결의 형식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 와 같은 형식은 헌법쟁의기를 거쳐서 끝났다. 즉 1865년에, 1859, 60, 61년도의 결산이 제출되었는데, 민의원은 이것에 관해서의 책임해제 를 거부하고, 그 뜻을 정부에 통지했다. 이 통지행위는 책임해제가 양 의원의 합동결의에 의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으나, 귀족원은 그에 불구하고, 동결산안을 심의하여, 민의원의 조치가 동원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 논거는 헌법 제104조가 「양원」에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의원의 하나인 동원도 제출을 받아 심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후, 동조는 귀족원의 주장대로 운영됨으로써, 결산은 양원에 각각 제출되고, 책임 해제의 의결도 각각 행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법쟁의는 이 나라의 예산권한 그 자체를 변경시켰다. 즉 이 쟁의후에 이 나라를 지배한 라반트 說은, 「집행권자는 헌법과 법 률에 기하는 수입, 지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는 대전제 위에 서서 다음과 같이 述했다. 즉 「의회가 헌법 제99조에 기하여 가지는 권 한은, 단순한 계수표로서의 <예산표>의 확정으로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는 행정에 속하는 작용이다. 행정상의 작용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야 하되, 그의 실시를 방해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산법의정이 법정세입 의 징수인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은 물론, 헌법이나 법률에 기하 는 지출을 억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왕이 의무적 지출을 행하는 것은, 비록 예산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45)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권한은 프랑스형이 아니고, 영국형에 속한다. 그렇다 면 영국형의 애정권한이 취하여지는 나라에 있어서의 양의원이 각각 정부의 「책임해제」 결의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가 양의원이 각각 정부책임해제능력을 가진다는 것부 터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 의결을 합리화 시키는 이

45) P. Laband, 「Das Staatsrecht des Deutschen Reiches」, Bd. 5., p. 364f.

론은 그 때 이후 백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나라의 책임해제의결제도는, 예산유월에 대한 사후승락제도와의 관련하에서도 비교법적으로 특징적인 것이다.

즉 프랑스나 벨기에, 스위스에서는 의회의 재정권이 사전, 사후를 통해서 규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프 로이센에서는 예산확정에 관여하는 양의원의 입장과 책임해제의 주체 인 양의원의 입장과는 동일하지 않다. 전자는 적어도 왕의 재정권행 사에 「제한」적 규제를 행하는 작용인데 대해, 후자는 그러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더욱이 이 나라에서는, 예산유월에 대한 사후승인의 절차는 원리상, 예산의 규제적 효력에 관한 절차로서 예산의정을 보 충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후승락과 책임해제와 는 법리상 異質의 것이다. 즉 사후승락은 정부책임의 해제를 포함하 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1872년 5월 27일부 법률 제19조 제5항의 다 음의 규정에도 나타나 있다. 즉 「예산초과 및 예산외지출의 보고는, 그것이 행하여진 익년, 의회양원에 사후승락을 위해 제출된다. 결산에 대한 비난은 이것에의 승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는 1971년의 독일제국헌법을 거쳐 1919년의 바이마 르헌법 및 1949년의 서독기본법에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46)

2. 바이마르헌법 및 독일 기본법하의 정부책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