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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는 중환자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이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의사,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중환자실에서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 소재 C대학병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 간호부의 승인을 받아 2010년 11월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간 경기도 소재 C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75명,중환자실에 입원한 가 족59명,의사 57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표집 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명치료 중단 찬․반 여부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집단 간 비교는 기술통계와 ANOVA로 검증하였다.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 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일반적 특성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연령이 20대가 77.3%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78.7%,종교가 있는 경우가 56%이었다.의사의 일반적 특성은 20대가 61.4%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63.2%이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73.7%

이었고 중환자 가족은 30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83.1%이었으며,종 교가 있는 경우가 78%이었다.학력은 고졸이 47.5%,대졸이 39% 이었다.

2)연명치료 중단 찬․반 여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중환자실 간호사 90.7%,의사 59.6%,중환자 가족 89.8%로 전체 대상자 191명중 81.2%가 연명치료 중단을 찬성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명 치료 중단을 찬성하는 이유로 중환자실 간호사(40%)와 중환자 가족(40.7%)은

‘인간 존엄성과 삶의 의미 상실’때문이라고 하였고,의사(36.8%)는 ‘통증 및 질병이외의 증상’때문이라고 하였다.또한 연명치료 중단 찬․반 여부에 대한 이유에 따른 집단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χ2=36.30,

p=<.001).

3)중환자실 간호사와 의사,중환자 가족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점수 비 교에서 5점 만점 척도로 3.30,3.39,3.32점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긍정적으로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있어서 세 그룹 모두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4.11,4.02,3.98)는 공통된 태도를 보였고,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은 ‘윤리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4.13,4.05)는 공통된 의 견을 보였으며 의사도 윤리적 지침에 있어서 3.7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4)중환자실 간호사,의사,중환자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사,중환자 가족 모두 연명치료 중

단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명치료 중단을 찬성하는 이유로 중환자실 간호 사와 중환자 가족은 ‘인간 존엄성과 삶의 의미 상실’때문이라고 하였고,의사는

‘통증 및 질병이외의 증상’때문이라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각 집단이 모두 긍정적이었고,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문항에 있어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 인 지침이 필요하고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에 국한 되었으므로 지역과 기관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중환자실 간호사와 의사,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을 확대하여 환자를 포함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3.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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