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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제도는 사실상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 필 요성이 제기되었던 이전재원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음에 도 재정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로서는 재 원의 자율성 확보,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을 근거로 포괄보조금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직성과 보조율 부담, 대 부분 법령에 의한 배분규정 결정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지 않는 임의적 배분규모 결정 등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는 재정운용방식과 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광특회계 도입의 의의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 확보였다. 제한 한도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 원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의의이다. 그러나 아직 은 지방양여금, 균특회계 사업과 대비하여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고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향후 포괄보조금의 재편을 위해서는 과거 신활력사업과 같이 시․

군단위별 예산 한도액을 배정하고 배정된 한도액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 ‘보조’ 보다는 ‘교부’에 방점을 찍는 포괄보조 교부금 형태로의 발전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 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 영하려는 노력과 함께 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더욱더 심 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0.「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기획예산처. 2006.「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요령」.

기획재정부. 2009.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2012.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3년 예산편성 설명자료.

김민재. 2008.4.「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성주인, 이동필, 권인혜. 2008.「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 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권인혜. 2011.「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신두섭, 김성훈. 2012.「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과 평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2011.“광특회계 운용체계와 신규사업 발굴전략”. 「KRILA Focus」 제 3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2012. 201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산어촌 지역개발 정책추진 방향

안 완 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목 차 1. 추진현황

1.1. 추진경과 1.2. 추진개요

1.3. 연도별 개발사업 변동현황 1.4. 그동안 추진실적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2.1. 추진성과

2.2. 문제점 3. 제도개선

3.1.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강화

3.2. 시‧군의 자율성 제고, 사업유형의 다양화 추진 3.3.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마을개발 사업 추진 3.4. 농어촌의 균형발전 도모

3.5. 지역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3.6.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대책

3.7. 행정 간소화를 통한 시‧군의 업무부담 해소 3.8.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도모

4. 20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지정토론자: 전영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개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기존 부서 가 문화관련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문화 관광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 중복의 문제 가 개편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다고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 자율성과 역량강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발표 내용 중에 말씀하신 평가절차 간소화에 동의하며, 지자체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 외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에 관한 서류 준비로 바쁜 것이 현실이다. 지역 내에 있는 마을을 시‧군에서 자 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그런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추후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하러 왔을 때 이를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한다.

지정토론자: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 본인은 포괄보조사업을 신활력사업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에 서 안완기 사무관의 발표와 같이 창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특회 계의 5가지 목적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기본이 되었을 때, 나머지 목적도 과정 안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율성의 출발은 자아인식에서 나오고, 자아인 식은 결국 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역 량강화 측면에서 지역인식이 이루어지고, 후에 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계속 의존적으로 되었다. 실제로 신활력사업을 통해 좀 더 확산이 되었어야 했는데, 앞에서 지적이 나왔듯이 과도한 모니터링, 평가 자체의 과도한 부담 등이 지역 의 자율성을 키우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 부분이 있었다.

○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예로는 제주도를 들 수 있는데 제주도의 특별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특별자치 시스템 자체가 자율성을 크게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 다. 또한 최근에 평가제도개편에 관한 보고서를 보았는데 역량에서 출발하는 자

율성과 함께 책임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었다. 지역주민과 단체장이 우리 지역에

있을 것이다. 다만, 중복성은 고려해야 한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촌자원산업복합화사업에 있어서도 금 융과의 연계, 보험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아직까지 신협이나 생협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 체계가 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토론자: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자 한다. 안완기 사무관의 발표를 보니 바람직한 방향 으로 갈 것으로 기대되어 개인적인 불만도 해소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 첫째, 포괄보조사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 자율편성 사업을 분류할 때 명확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편성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으며, 기타회계로 분류되어야 할 것도 있다. 원칙을 가진 재분류가 필 요하다.

○ 다음으로, 부문이 아닌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 지역 유형별로 나뉘었는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 지역 유형별로 다른 방향 으로 접근하는 문제 등이 생겼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초생활권중심지 관련 사 업임에도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특수상황지역은 소도 읍육성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은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으로 명명하였고, 목적과 방식도 각기 다르다.

○ 4가지의 기초생활권 유형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게 되면, 도시형 포괄보조사업과 농촌형 포괄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처별‧지역유형별로 공통사항이 있고 지역마 다 특수사항이 있는 만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부처 또는 지역발전위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 이후, 지방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

서 중심지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배후 농촌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차이 가 있음에도 동일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따라 서 중심성이 약한 면소재지에서는 내셔널 미니멈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생활수요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상당한 중심성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 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경제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전략사업을 집중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시설․공간 확충사업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 니스 형태의 경제, 사회․복지 분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의 주도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절차를 보면 신규사업제안서 제출 후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실시계획이 이루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규사업제안서 제출 시에는 급하게 제안하여 주민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와서 제안서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보면 이미 주민의 생각과 맞지 않게 되기도 한다. 특히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20명의 전문가‧행정관서의 구성원‧주민들 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이기도 쉽지 않 고 사업을 협의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형식적으로 한두 번 협의하다가 그만 두 는 경우가 많다.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로 주민들의 이해관 계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단위 정비사업과 같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

지정토론자: 이득섭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 먼저 답변을 하겠다. 송미령 박사께서 지자체에 팀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 현재 6개 정도의 과에서 해당 업무

○ 먼저 답변을 하겠다. 송미령 박사께서 지자체에 팀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 현재 6개 정도의 과에서 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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