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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USDA의 농약 자료 프로그램(Pesticide Data Program, PDP)과 마찬가지로 잔류농약 분야가 가장 오랜 역사와 잘 갖춰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잔류농약을 제외한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획에 의한 샘플링 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 수거 검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체계를 구축하여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FDA의 모니터링은 잔류농약과 TDS 라고 볼 수 있다. 잔류농약 모니터링은 USDA와 같은 조직과 체계, 통계적 유의성 을 가질 수 있는 샘플링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자 및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 나 지나친 예산 투입 문제로 PDP와 같은 방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 으며, 수입 식품 위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FDA의 가장 대표적인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는 TDS는 실제 소비자가 식품을 구 입하는 현장에서 신선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하여 각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는 것으로 전국 규모의 샘플링 플랜과 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 및 플랜을 수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

FDA는 식품 및 사료,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주목적인 기관인 만 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유해물질 위주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FDA가 USDA와 같은 방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상황이다.

FDA의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잔류조사 시스 템을 구축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농림수산식품부 가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하도록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샘플링 계획 수립, 일관적인 샘플링을 위한 전문 FDA의 유해물질 잔

류조사 시스템은 현 재 농림수산식품부 가 국가잔류조사시 스템을 구축하는 시 점에서 의미있는 시 사점을 제공한다.

농업 ․ 농정 동향

샘플러의 육성 및 표준 절차의 수립,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 절차서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이계임·최지현·김성훈·손은영·곽민정. 2008. 「농식품 안전성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 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2004-2007 미국 FDA CFSAN.

Pesticide Data Program, Annual Summary, Calendar year 2007.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http://www.usda.gov.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www.fda.gov/.

산림 탄소시장의 동향 *

민 경 택 ‧ 황 보 은

1. 서론

최근 세계 탄소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15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15)이다. 총회 개회 직전 참가국들은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3)주요 신흥경제국들도 감축 목표를 설정 하였는데 대부분 GDP 대비 CO2 집중도를 낮추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코펜하겐 협 약(Copenhagen Accord) 이후 각국의 이행약속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서 약들은 2010년 1월 31일에 확정되었다<표 1>.

탄소 거래자들은 COP-15를 주시하였지만 그 결과는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탄소거래에도 영향을 끼쳐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 다. COP-15에서는 산림부문이 주목을 받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산림의 탄소고정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산림 파괴와 훼손 방지를 통한 온 실가스 감축활동(REDD+)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본 내용은 UNECE/FAO의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09-2010의 일부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부연구위원과 황보은 연구원이 작성하였다(minkt@krei.re.kr, 02-3299-4337, hwangbe@krei.re.kr, 02-3299-4293).

COP-15에서는 산 림의 탄소고정효과 를 강조하기 위해 산 림 파괴와 훼손 방지 를 통한 온실가스 감 축활동에 중점이 두 어졌다.

농업 ․ 농정 동향

표 1 주요국의 배출량 감축목표치 발표

선진국 목표 발표치 비고

미 국 2005년 기준 17% 이하 1990년 기준 3.5% 이하

EU 1990년 기준 20∼30% 이하 국제협정에 따라 30%

일 본 1990년 기준 25% 이하

캐나다 2005년 기준 17% 이하 1990년 기준 3% 이하

러시아 연방 1990년 기준 15∼25% 이하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 기준 5∼25% 이하 1990년 기준 13% 이하

뉴질랜드 1990년 기준 10∼20% 이하

스위스 1990년 기준 20∼30% 이하

노르웨이 1990년 기준 30∼40% 이하

개발도상국

중 국 GDP 대비 배출량 40∼45% 감축

브라질 2020년 기준 36∼39% 이하 2020년 BAU 기준 시나리오

한 국 2020년 기준 30% 이하 2020년 BAU 기준 시나리오

인도네시아 2020년 기준 26% 이하 2020년 BAU 기준 시나리오

인 도 GDP 대비 배출량 20∼25% 감축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by Carbon Positive,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