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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난방용으로 관심이 높아진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해 검토 해보았다. 사실 난방에너지는 산업화와 더불어서 그 동안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바이오매스로 분류되는 목재가 주요 난방연료였 으며, 1970년대 들어서는 연탄이 대표적인 가정용 난방연료로 등장했었다. 1980 년대를 거치면서 석유가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천연가스가 난방용 연료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경제성 결여로 인해 활용되지 못했던 폐열 에너지를 난 방용으로 활용하려는 시대적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 하에 중앙정 부는 미활용 열에너지를 난방용으로 공급한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수도권 그린 히트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그린 히트 사업이 난방용 연료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측면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즉, 천연가스에 비해 탄소 함량이 적을 뿐 만 아니라 기존에 버려지던 폐열을 재활용하는 열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는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의 사업이라고 판단된다(진상현, 2008).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분산형 열에너지라는 개념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사례와의 실증 비교 에서도 변형된 중앙집중형의 열네트워크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7)

이제 한국은 난방용 연료의 전환뿐만 아니라 전력 중심의 기존 ‘주전종열(主電 從熱)’ 방식에서 벗어나 열에너지 중심의 ‘주열종전(主熱從電)’ 방식으로 정책 패 러다임을 바꿔야 한다(진상현, 2009; 진상현·홍은정, 2013). 왜냐하면 한국처럼 송배전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전력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거래가 어려운 열에너지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 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전력으로 공급가능한 생태자원이 풍부

37) 물론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2014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6대 중점과제 가운데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이 아닌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의 하위 항목으로 분 류되어져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제시해 놓 고는 정작 분산형인 기존의 열에너지를 새롭게 중앙집중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정 책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하지 못한 반면에, 냉난방에 활용 가능한 하천, 해양, 호수, 하수, 지열, 폐열 등의 미활용 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이 아닌 열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포함해서 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에 폐열에너지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개정한 상태이다.38) 그렇지만 이러한 법률 개정이 정책기조를 열 중심으 로 변경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이라고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폐열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 지법에 기반한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에 서 발생하는 폐열은 근본적으로 고갈성 화석연료의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며, 이 는 신재생에너지가 지양해야 할 바로 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39) 이번의 법률 개 정은 열을 중심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력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도 판단된다.40)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열에너지 중심의 사업인 것처럼 보 이지만 사실은 변형된 주전종열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전소 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뒤, 열에너지를 소 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그린히트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 이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배제된 중앙정부 주도 하의 추진·운영이라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분산형 열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실정이다.41)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 상자원부, 2014.7.21.

39) 신재생에너지 개념의 정책적 타당성과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현·한준(2009)을 참고할 수 있다.

40) 그밖에도 정부는 최근에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 다. 이는 수도권 그린히트에 비해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의 분산형 열에너지사업 으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 역시나 추진 주체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주 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산업단지 폐자원을 지역사회 에너지로 활 용,” 산업통상자원부 2014.7.23).

41)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분산형 에너지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지나 치게 클 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을 이용하고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분산형 보다는 중앙집중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포함한 열에 너지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대안적인 역할 및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즉, 열에너지 확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한다면, 향후의 열에너지 사업 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상현·김대현, 2013). 이때 수도권 그린히트처럼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 는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협의체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42)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열에너지 계획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 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분산형 열에너지’의 시대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의 제대로 된 그린히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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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간 협동조합 방식의 협의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에서는 최초의 지자체 협동조합이 실패해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 전환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43)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 예산의 배분, 기술적 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나 중앙정부와 대립되는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의 사례에서처럼 지역에 서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에너지분권 또는 에너지자치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최근 들어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너지공사의 설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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