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농 업법인의 한 형태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의 규정을 준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 유무, 설립요건, 책임범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영농조합 법인이 부도나 폐업 시 조합원은 법인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이해상 반행위에 대한 책임 및 조직변경 시 조합원의 책임범위 등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등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조합원의 법인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 등에 대한 권리를 배제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각 조합원은 법인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 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0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 의 각 조합원은 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2015년 1월 6일 개정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2015년 7 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는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부담하면 되나, 2015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은 개정법 시행(2015. 7. 7.) 전후를 기준으로 개정 전에는 무한책임, 시행 후에는 출자액 한도로 책임(유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시행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조직변경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무한책임 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직변경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가혹할 수 있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변경 시 새로 가입한 자가 아니라 기존 조합원으로 있다가 유 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자이므로,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직변경 만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즉시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대표이사)이 법인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우리 민법은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민법 제709 조),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민법 제124 조) 이와 같은 이해상반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영농조합법인에 효력이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 등이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원의 권 리와 책임에 대한 법률관계도 중요하지만, 설립 후 운영상의 법률 문제, 즉 조합법인의 재무 상태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출자를 기피하는 경우,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부담하며, 추가 출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조합법인 운영에 핵심적인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탈퇴

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승계를 요청하거나 지분 환급을 요청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합원 갈등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