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치방세 세입은 10년 동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치방세 세입은 2015년 처음으로 지방교 부세 세입을 넘어섰으며 향후 5년 내에 국고보조금 세입도 넘어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결과로서 지방세 세입의 급 격한 상숭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세 세입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본 문에서 서술하였다.
그것은 ‘ 일부 세목에 깁중된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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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0년, 지방세 세입성과와 과제에 대한 사례연구역외세원 등 불안정한 세입비중 완화’ , ‘ 일정 규모에 도달한 치방세의 지 속적 세입신장의 한계 극복’ , ‘지방세 규모에 맞는 세무조직 개편’ 등이 다. 이러한 극복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세 신설’ , ‘지방 소비세 세율인상 및 안분율 개선 ' , ‘국세이양’ , ‘신세원발굴 및 비과세,
감연의 단계적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헌법」 제59조에는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치속적인 세 입신장 방안으로 본문에서 제시된 관쾅세 또 는 세원발굴에 따른 새로운 세목의 발굴 등은 법률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제출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법률안 발의 및 심의 · 의 결권을 가진 국회만이 새로운 세목의 신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제도적 한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과 지방세관련 법 령에 주어진 제도 안에서 세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세원을 치속적으로 발굴하 는 한펀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나 안분기준 개선 등에 대하여는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와 국회를 설득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논리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을 통해 세율조 정권과 세액감면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제주특별자치 도세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세제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1국가2조세 쳬계와 법정외세목의 인 정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뜻 깊은 해에 치방세 세입을 중심으 로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도 모색해 보았다. 세금제도는 그 사 회 구성원의 경제섕활은 물론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2026년에는 쳬주특별자치도가 지금부터 훨씬 선진 화되고 경챙력을 갖춘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서 부디 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 적으로 개크되고,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본다.
산경논집 제 37집 《2016. 8.)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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