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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45-51)

지금까지 우리는 규제등록제도가 가진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서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규제등록제도상 행정규제의 정의 범위판단기준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행 규제등록제도가 행정의 합리화와 과학 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규제등록제도가 행정 품질관리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 기 위해서는 규제정보시스템의 중추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규제개혁이 규제 품질관리 단계를 넘어서 규제관리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규 제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규제의 입안자, 심사자, 입법자, 평가자, 시행자와 피규제대상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심에 따라 이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들 이해당사자들의 효 과적인 상호작용으로 더 좋은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 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규제등록제도 자체만 놓고 볼 때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과 판단기준에 제시된 행정규제의 정의범위판단기준 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을 강구하지 않는 다면 등록제도 자체의 유효성과 합리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 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규제등록제도의 모든 문제들이 반복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성이 존재 한다.

우선 규제등록시스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규제등록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등록 및 공표가 더 광범위 한 규제등록시스템 내에서 특정 규제 또는 특정 규제들로 구 성된 규제집합에 대한 통합적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규제정보시스템이 규제의 관리자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피규제대상인 국민 그리고 이에 대한 평 가와 비판을 담당하는 관계 전문가들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필 요한 정보를 가장 편리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현재의 규제등록제도는 앞의 두 가지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 규제 또는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산화 작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 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코드의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관련 규제의 연관도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규제 등록지침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등록된 규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이용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고급화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법령의 조문, 규제의 내용, 목록만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관심을 가진 주제어를 입력하면 그 주제어가 다양하게 검색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링크를 통해서 23차 검색이 가 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와 관련된 사례들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규제정보체계로 구축될 경우 국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된 미등록규제가 9개 경제관련 부처에만 1만2,400개 이상 존재한다. 이 규제들 을 모두 등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제들에 대해서 대대 적인 규제정비 작업을 시행하여야만 비로소 합리적 규제관리 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더해 이미 우리 연구에서 진행한 9개 정부 부처 이외의 다른 부처들의 미등록규제를 조 사하여 이를 등록하는 것도 당면해 있는 규제등록제도의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그 개수조차 온전히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명령에 포함된 규제들을 다시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규제인 것은 가급적이면 시행규칙 이상의 ‘법령 등’의 근거규정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고시 등’에 의해서는 규제를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할 경우 규제등록제도나 더 나아가서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규제 관리는 현실적으로 한결 목표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규제정보시스템의 중추로 역할을 하게 될 규제등록 제도 자체에도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등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규제의 정의범위판 단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등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고, 효과적인 규제정보의 확보도 어려울 수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행정규제의 범위와 형식요건은 최대한 넓게 입법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만 으로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절차적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보다 충실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행정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규제를 만들고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설사 과 도한 감이 들더라도 행정규제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규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 을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유형화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이를 기준으 로 규제를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 중점적 으로 심사하는 것도 해당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 부담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규제 여부의 판단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부담’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적 정의가 필요할 것 이나 적어도 엄격하고 형식적인 법적 해석의 테두리를 넘어선 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정규제를 침익적 행정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규제’라는 용어에서 떠올리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나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

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규제라 생각하고 부담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상 규제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규제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해 버린다면 국민 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은 요원해진다. 법적 형식이 어떻 든 국민이 규제로 인정하고 부담으로 여긴다면 사실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많은 규정, 특히 조세의 징수 등과 관련되는 규정은 대부분 규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무엇을 행정규제로 보느냐’의 기준(판단기준)은 국민에 게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행정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규제의 내용이 필요하고 타당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행정규제로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다. 행정규제 로 보지 않는다면 필요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면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 자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단기준은 규제개혁위 원회 내부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민에게 공표되 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판단기준을 공 표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기준에 대해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사전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것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행정규제에 반영하고 사회 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규제의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표 못지않게 양질의 규제를 만들기 위한 전제로서 규 제의 판단기준에 대한 공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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