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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억제대 종류

D. 간호사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

Ⅵ. 결론 및 제언

A.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와 보호 자의 윤리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억제대의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간호사와 보 호자의 억제대에 대한 인식정도와 태도정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성남시에 소재한 B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입원해 있는 환자 보호자 중 본 연구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189명을 대상으로 김진선,오 희영(2006)의 연구에서 번안한 도구인 인식도구와 태도도구를 각각 사용하여 2012 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설문 지는 183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와 보호자의 억제대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간호사는 3.31점,보호자는 3.70 점으로 통계적으로 보호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간호사나 보호자가 억제대 사용을 보통(3점)이상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간호중재로 인식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으며,간호사보다는 보호자가 억제대의 효용성에 대한 믿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카테터를 잡아 빼는 것을 예방하기위해’,‘위관영양 튜브를 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열린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를 억 제대 사용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호자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환자가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간호제공자가 관찰할 수 없는 순간에 환자를 위험한 상태에서 보호하기 위해’,‘위 관영양 튜브를 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를 억제대 사용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간호사의 억제대에 대한 태도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억제대를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을 확 인 한다’,‘가족구성원은 억제대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만일 내가 환자라면 억제대를 나에게 사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할 권리가 있다’,‘억제대를 적용한 환 자에게 환자를 위해서 억제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의 순 으로 억제대에 대해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에 답하였다.

보호자의 억제대에 대한 태도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억제대를 적용한 환자 에게 환자를 위해서 억제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억제 대를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여야한다’,‘억제대는 의사의 지시 하에 사용되어야한다’,‘가족구성원은 억제대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억제대를 적용한 후 환자가 더 흥분하는 경우 기분이 안 좋다’의 순으로 억제대에 대해 ‘동의 한다 ~아주 동의한다’에 답하였다.

3.간호사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보다는 보호자가 억제대의 효용성에 대한 믿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감과 환자의 자율성 사이에서 간호사와 마찬가지 로 보호자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의 권리가 옹호되고 있는 상 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고,환자에게도 최선의 안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억제대 관 련교육 및 인식제고를 의료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제공하고,억제대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의 마련은 억제대 사용을 감소시키고 억제대로 인한 윤리적인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서는 편의 추출한 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신중해야 하므로 추후에는 무작위 표출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2.본 연구에서 사용한 억제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도구는 동의여부만을 확인 하는 도구로 설계되어 변수간의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따라서 추후 에는 억제대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 요하다.

3.본 연구에서는 우연하게도 보호자의 교육수준이 거의 대졸이상으로 고른 분포 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노출 되었 다.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학력수준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연구설계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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