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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대신하여

문서에서 조건화와 입증: 조건화 옹호 논증 (페이지 28-31)

본 논문에서 필자는 베이즈주의 인식론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조건화를 옹호하는 논변을 제시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즉 무관성 원리와 조건화가 동치라 는 것을 증명했다. 단순 무관성 원리는 단순 조건화와 동치였으며, 일반 무관성 원리는 제프리 조건화와 동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 관성 원리의 한 가지 귀결, 즉 IP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베이즈주 의 입증 이론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특 히, 베이즈주의자들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듯이 보이는 가정들—

CT, PC, HS—로부터 IP가 도출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를 이용 해서 필자는 무관성 원리와 조건화가 옹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합리적인 믿음의 정도 갱신 규칙으로 조건화가 처음 제시된 것

은 1920년대이다. 그 후 1960년대에 JC가 제안되었다.23) 한편 조 Teller (1973), Armendt (1980), Skyrms (1987)을, 대칭성 논증(Symmetry Argument)을 위해서는 Hughes and van Fraassen (1984), van Fraassen (1986;

1989)을, 반영 원칙으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the Principle of Reflection)을 위해서는 van Fraassen (1999)와 Maher (1993)를, 최소 정보 원 칙으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the Principle of Minimal Information)을 위해서는 Williams(1980)을, 인식적 기대 효용 최대화 원칙으로부터의 논증 (Argument from the Principle of Maximization of Expected Utility)을 위해서 는 Greaves and Wallace(2006)를 보라.

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윌리암스의 정당화는 한계가 있 다. 몇몇 다른 정당화들도 비슷하다. 특별한 원리를 세우고 그 원 리로부터 조건화를 도출한다. 그러나 그 원리의 합리성에 대한 추 가 논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당화 역시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 다.

그럼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무관성 원리는 어떠한가? 이 원리 역 시 조건화를 함축한다. 이 원리들은 조건화를 함축하는 다른 원리 들만큼 정당화가 필요한가? 일단 필자가 보였듯이 무관성 원리는 입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옹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무관성 원리와 조건화를 함축하는 다른 원리들 사이 의 차이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무관성 원리의 이론적 위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최소 정보 원리는 조건화를 함축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제시한 무관 성 원리는 조건화와 동치이다. 따라서 최소 정보 원리가 만약 정당 화된다면, 무관성 원리와 조건화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다. 조건화 를 함축하는 다른 원리들도 마찬가지다. 각 원리들이 정당화된다면, 그것이 함축하는 조건화와 그 동치 무관성 원리가 모두 정당화된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무관성 원리는 적어 도 조건화를 함축하는 다른 원리들만큼은 정당화될 수 있다.

문서에서 조건화와 입증: 조건화 옹호 논증 (페이지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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