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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2. 결과의 정책 활용성 평가

본 논문의 특징은 현황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연구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시된 내용들이 일반 논문들 에 비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 한다. 주요 대안별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치 및 설립과정의 간소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의 RFI 제도 소개를 토대로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 절차 간 소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처럼 글로벌 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 립을 할 때 담당 창구를 단일화하고 해당 업무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국내 담당 부서가 모여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해당 업무만을 위해 별도의 Task Force를 구성하기보다는 범정부차원의 단일 투자 유치 창구에서 해당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이 양질의 학습을 할 수 있도 록 교육사업 전문가 그룹이 심사 리뷰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의 체계화 및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위원회 구성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바로 제 도화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규제 완화의 안전장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이나 해외 사례 등을 추가할 경우 제도의 조기 도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육기관 설립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활성화

문헌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국내외 교육기관 담당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 점을 파악하고 해외 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물론 국내 법인의 글로벌 교육서비스 참여 촉진 대안을 제시하여 현장감 정책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으로 국내법인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실제 설 립을 할 때 국내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것과는 달리 조세 금융적인 지원이 허용되지 않고 설 립비의 50% 이상을 수익용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밝힌 점 은 다른 문헌이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은 지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글로벌 교육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국 내 교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 금 융적인 인센티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 교육서비스 수요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본 논문은 교육수요자가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증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있 다. 지난 정권에서 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정, 인원, 교사 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이후 자료가 Update 되지 않고 교 과부내 담당 부서도 폐지 축소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 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글로벌 교육기관을 국내 교육기관처럼 직접 법령 등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을 객관성 있게 평가하여 제공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은 진일보된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 다. 교육과정 인증, 평가 지표의 발굴을 담당하는 기관을 총리실이나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세부규정 및 합리화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특별법 조항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상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은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한국학교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실 질적인 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이후에도 불편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자발급, 회계 규정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거나 신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한국학교 법률과 별도의 법령 체계를 갖추거나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시행 규칙 등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반적인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특성화나 집중적인 제도 운영 이 가능한 지역부터 영어 공용사용, 외국인 민원 지원,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임대) 확대 등 을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교육시장 진입 완화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되 사후관

리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감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싱가포르 방 식의 전문 교육 평가기관이나 강력한 관리를 위한 별도 법령의 도입은 직접적인 정부 개입 방식으로 실행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에 해당하는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정보 공개와 교육과정 인증 방식으로, 고등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외국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정 기적인 평가(성과 및 재정 중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자유 지구의 수도권 설립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 근접성이 사업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무규제 투자자유지구를 도입한다는 정책 방향은 옳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 특 구 신설 보다는 현재 수도권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및 청라)에 서 무규제 특구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및 의료 분야 개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할 경우 시장 격리가 수월한 영종도 지역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