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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제조사(위)원 제도의 개요

□ 목 적

○ 해외법제정보의 신속한 조사 및 제공으로 인한 국내입법정책 및 법제연구 지원

○ 정부․학계․한국법제연구원 내 연구진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해 외입법정보를 수집․제공

○ 해외입법동향의 파악을 통한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

□ 운영방향

○ 각 국별 해외법제조사(위)원 위촉

- 위촉대상자 : 각 국별 법학전공 유학생, 체류 공무원․국내학자, 교 민, 현지 법학 전공자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 위촉절차 : 원내 연구직/파트너기관/기타 대학 추천 → 비교법제연구 팀에서 선정 및 위촉

○ 운영방법

- 해외법제정보 수집주기 : 매월 또는 격월 1회 - 원고분량 : 5매 내외(A4 기준)

- 수집대상정보

∘ 각국별 법령 제․개정 정보, 입법적 쟁점, 제․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시행상의 문제점 및 효과 등

∘ 국내 현안에 대한 각국별 법제현황 및 내용

∘ 각국별 법학 및 법제 관련 주요 신간도서 및 연구실적물 목록

∘ 1차 수집된 법제정보 중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상세내용 수 집 의뢰

○ 수 당

- 조사(위)원에게 소정의 조사수당 지급(원고 작성시 지급) - 원고분량별 원고료 지급(조사수당과 별도 지급)

□ 해외법제정보 발간 및 배부

○ 매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News Letter(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게재, Issue Brief 발 간 및 정부기관 등에 배포

○ 해외법제동향 자료집 발간(반기 또는 연간)

종합토론 (1부)

이채진 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 교수님께서 지금 복지관련법(Welfare Act)이론 변천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 사 이에 있다고 보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것 인지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구요. 또 이 법이론의 단계를 우리나라의 이론에 적용을 할 때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렵다던가 그 런 점도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행정행위방식 이 나아가야 될 때 앞으로 어떤 이론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여기서 제시된 이론 중에서도 어떻게 수정되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묻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 단계 공 화주의적 참여에서 배심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배심제 이후에 행정 재판에서의 배심제 이야기고, 사법제도의 이후의 행정이나 입법과정 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국이나 미국 의 세계화가 있는데 이런 미국법이 아까 발표하신 주제는 거의 행정 규제에 치중되어 있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교수(동국대학교) : 부족한 발표에 훌륭한 질문 정말 감사합 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가 아까 우리나라의 단계가 형식주의에서 법현실주의에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아까 시간이 좀 부족했 지만, 제가 좀 그걸 define하면, 아니 define이 아니라 refine이라고 해 야 되겠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경

제성장만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관한 법제도와 이윤이 전부다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천천히 발전되었던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첫째로 형식주의에서 법현실주의로 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것은 제 생각엔 재판에 대 한 부분들이 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전에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건 안하고 간에 재판이란 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판사가 그 법조문을 거기다 적용을 하면은 그런 결론이 나온다 라는 그 이상의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이 반영되는 것은 판결문의 논증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짧고 압축 적으로 되었었고, 그 가운데에 구체적인 조문에 의하면 사실상황이 포섭되는가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에도 왜 그것이 거기에다 포섭되어 야 되고 되지 않는가에 충분한 설명이 그런 것들이 제시되었다는 하 나의 반증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그러한 것들이 제 생 각에는 법학자들 사이에 의해서도 조장이 되어왔다거나 비슷한 형태 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학자들이 특히 다른 데에서 얘기를 하면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를 보면 여러가지 논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법률상의 이익이냐 아 니냐 라든가 처분인가 아닌가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적인 사 고를 가지고 많이 설명이 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법률상 효과와 사실상 효과 두 가지에 완전 히 나누어져 있는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경계선에 있든가, 아님 두 가 지 성질을 다가지고 있는 그런 범주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급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법학논의 자체는 과 거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범주적 사고에서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중간영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었다고 생각이 되

를 들면 지난번에 그 석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 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물론 지금의 사법불신 의 개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일깨워주는 그 사건에 관계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이지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 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판이란 걸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의 사람들이 막연하 게 생각했지만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즉 재판이라고 하 는 것이 판사라고 하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이 하 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작용이라던가 결론에 도출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경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법관이기 때문에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당화의 근거에서 이제는 그 판결이 우리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 어 떤 설득력이 있어야지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정말 내면 적인 규범력까지도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는 단 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법현실주의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 고 난 다음엔 우연한 기회에 보니까 어떤 그 제 기억에 있는 교수님,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미국법에 관한 법현실주의 운동에 관해 소개를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법현실주의적인 인식 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 에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현실주의가 궁극적인 결론으로서는 타당하다고는 생 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광고한 합리적인 어떤 그런 여 러 가지 논증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당화 되는 게 아니라 단

지 그 권위적인 그 기관의 존재들 때문에 정당화 돼 있던 것들이 어 떤 합리적인 논증이나 아니면 그런 참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단계로 나가려면 그 권위자체가 한번은 깨져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었던 것이 미국에서는 법현실주의가 아니였 었나 생각이 되고 독일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그리고 나치 즘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됐었던 것이 바로 그런 자기 부정의 기 회가 아니였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결론으로서는 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이번 계기를 잡아서 그것을 좀 더 나은 방향의 정당화 방식들을 채택하기 위한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형식에 있어서 공화주의적인 참여를 말씀하셨는 데, 하나 예를 들면 경주에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다원주의적 참여 공화주의적 참여로 제가 나눠봤었던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안같은 경우에 부안 사태가 있었던 경우에도 왜냐하면 그 방폐장이 실제로 설치되는 섬에 주민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으로 개 인들에게는 처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의 방식까지도 얘기 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저는 다원주의적 참여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그러한 어떤 결정과정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그 이해관계인을 가지고 있는 자기이익에 대한 개념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게 다원주의적 참여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폐장을 유치 하면 그 지역에 보상을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 지역주 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과연 정당한 이익인지 그걸 주장할 수 있

문서에서 제 1 차 영미법제연구분과 워크샵 (페이지 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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