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84-88)

■ 제1종일반주거지역(A)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4, 5, 6, 7, 8, 9, 10,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135, 163, 164

용도

권장

-불허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공동주택

◦ 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동차 영업소

◦ 판매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4층 이하 형태 ◦ 별표2 배치 ◦ 별표3 색채 ◦ 별표4

건축선 ◦ 대로1-12호선변 2m(4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A-1)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2, 3, 5-1, 52, 53,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9, 70, 71, 72, 73, 74, 75, 82, 83, 84, 85, 86, 87, 88, 90,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4, 105, 106, 109, 110, 111, 112,

113, 114

용도

권장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판매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기준/허용/상한)

높이 ◦ 7층 이하 형태 ◦ 별표2 배치 ◦ 별표3 색채 ◦ 별표4

건축선 ◦ 도로변 1m(1ㆍ2ㆍ3가구 제외)

◦ 대로1-12호선변 2m(3가구)

-48, 49, 50, 54, 66, 67, 76, 77, 78, 79, 80, 81, 90-1, 91,

115

용도 권장

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불허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 400%이하 / 500%이하 (기준/허용/상한)

높이

-형태 ◦ 별표2 배치 ◦ 별표3 색채 ◦ 별표4 건축선 ◦ 도로변 1m

■ 준주거지역(C-2)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02, 103, 107, 108, 116

용도 권장

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불허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기준/허용/상한)

높이

-형태 ◦ 별표2 배치 ◦ 별표3 색채 ◦ 별표4 건축선 ◦ 도로변 1m

■ 일반상업시설(D1)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38, 143, 148, 154, 159, 160, 162

용도 건물 전체 불허 용도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 일반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제조업소(식품제조 가공업 제외), 수리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지하 등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장소에 설치 하는 것은 제외)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판매시설 중 도매·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은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

1층 전면 불허 용도

◦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난방 및 수도, 페인트, 유리, 화공약품, 염료 및 안료판매업소, 정육점, 장의사, 세탁소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3~15층 이하

형태 ◦ 별표2

배치 ◦ 별표3

색채 ◦ 별표4

-144, 145, 146, 149, 150, 150-1, 152,

153, 155, 156, 157, 158

용도 건물 전체 불허 용도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위락이 복합된 업무시설

◦ 일반숙박시설 1층

전면 불허 용도

◦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난방 및 수도, 페인트, 유리, 화공약품, 염료 및 안료판매업소, 정육점, 장의사, 세탁소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3~10층 이하 형태 ◦ 별표2 배치 ◦ 별표3 색채 ◦ 별표4

■ 일반상업시설(D3)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36, 137, 139, 140, 141, 142,

147, 151, 161

용도 건물 전체 불허 용도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 일반숙박시설

◦ 위락시설

◦ 동물관련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자동차 부속상

1층 전면 불허 용도

◦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난방 및 수도, 페인트, 유리, 화공약품, 염료 및 안료판매업소, 정육점, 장의사, 세탁소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3~7층 이하 형태 ◦ 별표2 배치 ◦ 별표3 색채 ◦ 별표4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