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2. 일반지침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만,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총사업비 관리지침」제61조 제2항에서 정한 기타 법정경비를 제외한다.(총사업비관리지침 제69조제2항)

12-3. 세부지침

가. 기본조사설계비

(420-01목)

실시설계비

(420-02목) 1) 사전협의가 필요한 신규 기본·실시설계사업

○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경우 등 세부내역의 특정화가 필요한 신규 기본·

실시설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신규 기본·실시설계사업은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착수 시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한다.

- 다만, 총사업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편성시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사업물량(규모) 초과 및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7 -3) 당초 사업물량 초과 실시설계시 사전협의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

○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조정기준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편성기간(6~8월)에 일괄하여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5) 세목간·세부사업간 조정

○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의 세목간·세부사업간 조정은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실시 설계비간 상호 융통은 동일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사비(420-03목)

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관급자재 분리 설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123개)은 해당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 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상 :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전문·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 대상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118 -2) 적용대상 경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 자재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 토지정지공사비

○ 조림·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다. 감리비(420-04목)

1) 적용범위 및 집행기준

○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라. 시설부대비(420-05목)

1) 시설부대비 사용대상경비

○ 도로,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아래에 열거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와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 에서 집행할 수 없다.

1. 공사시공 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예) 도로 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 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2) 예산 범위내 집행 및 초과 집행시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 시설부대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 체재비 지급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감리대상사업인 경우 에만 체재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여건을 판단한 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체재를 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근무지역외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현장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마. 낙찰차액 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낙찰차액 처리

○ 총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총사업비관리 지침」제111조(지침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총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 당해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 부과 또는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2. 해당 총장에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 포함)

바. 민간 先투자사업의 시행

1) 민간 先투자의 개념

○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한 것을 말한다.

2) 민간 先투자 시행절차

○ 민간시공사는 민간 선투자 대상규모를 총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한다.

○ 총장은 민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민간선투자사업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확정한다.

○ 총장은 필요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도중 민간선투자 사업대상과 규모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 총장은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민간선투자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인센티브 및 공공보증 이용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민간시공사는 민간선투자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공공보증(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121

-사. 민간투자 사업 토지보상비의 선투자

1) 개념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토지보상비 등)을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조달하고 해당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자사업 토지선보상 시행절차

○ 추후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60-6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