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가코리아 정책에 따라서 통신사들은 기가 인터넷 시범사업을 거쳐 ’14년부터 서비스를 상용화 하였으나, 우량고객 유지 및 보상 차원에서 기가 인터넷을 활용할 뿐 실 질적인 매출 성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가 인터 넷을 유인할 수 있는 킬러 서비스가 부재하고, 아직 기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단말의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특등급 공동주택은 기가급 인터넷을 지 원하기 위해 광케이블 코어의 세대 인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세대단자함에 구축된 허 브나 통신사의 제공 단말이 100Mb/s까지만 지원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들은 기가 인터넷 과 100Mb/s 인터넷과의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기 가 인터넷을 사용할 사용자는 매우 제한적이며, 통신사들의 투자 의지도 낮을 수밖에 없다.
기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킬러 서비스의 부재는 당장 해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가 인터넷의 확대 보급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부 가적인 가치 제공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토교통부에 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등급 인증제나 녹색건물 인증제를 들 수 있다. 이들 인증 제는 등급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물주가 건축비의 상승을 감수하면서 도 이들 인증을 획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 4 장 인증제 개선 방안
제 1 절 인증제 개선 기본 방향
인증체계 개선방향의 핵심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물인터넷과 ICT 융 합으로 인한 최신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출현할 다양한 미래형 생활 환경 서비스 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 신, 홈네트워크 인증제는 속도(Speed) 및 고정형 서비스 위주의 1S(Speed) 개념의 인증제 이다. 그러나 미래 생활 공간은 시공간에 제약 없는 지능형 서비스 환경으로 인증제의 개 선 방향은 유 ․ 무선 및 원격 환경에서도 속도(Speed)와 안전(Safety), 그리고 편의(Smart)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인증제도가 단순 인 터넷 속도 기반에서 여러 홈네트워크 기능들을 수용하여 제도화 면이 있지만, 유 ․ 무선 통 합 환경 및 향후 지속적으로 출현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등을 고려 한다면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림 4-1] 인증제 개선 기본 방향
1. (인증 범위의 확대) 홈네트워크에서 스마트홈으로의 진화를 고려한 인증 개선
<표 4-1> 스마트홈 연관분야 주요 확장 기기․서비스
요가 있다.
[그림 4-2] 이원화된 인증제 구조의 개선 방향
3. (개방형 평가) 개방형 전문가 평가 방식을 통해 신기술 개발 및 수용을 촉진
현재의 인증제는 배관/선로의 유무나 특정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설치 유무만을 기준으 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심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 증을 획득하였다. 건설사가 최신 기술이나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상 차별성을 인정받 을 수 있는 평가항목이 부재하여 건설사에게 전혀 실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 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성능을 가지는 장비 의 설치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재의 인증제가 평가 항목의 구축 유무를 통해 평가하 기 때문에 많은 건수의 심사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인증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방식이나 수준에 있어서 유연성이 낮아 새로운 기술을 인 증 기준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 재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수용할 수 없는 단점 존재한다.
그러나 녹색 건축물 인증이나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서는 평가 항목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서류 평가와 실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재개정 없이도 최신 기술의 도입이 가능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면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 심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 는 등의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에 도입된 신기술들은 수 년 동안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안 /호환성/연동성 등에 있어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와 도입된 기술/장 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평가 방식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해서는 정부산하 관련 단체(IoT 씨큐리티 센터 등) 및 표준화 단체(TTA)와의 협업 추진 필요하다.
[그림 4-3] 평가 방식 개선 방안
4. (하이브리드 평가)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 기능/성능 항목을 복합적으로 적용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는 UTP 케이블과 광케이블의 수량과 이를 위한 배관/선로의 규모 및 장치 설치 공간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등급 판정이 용이하나, 전송/네 트워크 기술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선로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중복/과대 투자가 발 생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케이블 및 배관/선로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는 단지 서버실, CCTV,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 제어기, 현관 감지 및 통 제기, 원격검침 전송장치 등과 같이 장치만 있으면 되는 형태로 심사항목이 정해져 있어 서 구형 장치/장비가 설치되어서 입주자들이 입주 후에 다시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 요소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물리적 설비 존재 여부에 따라 인증이 부여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향후 데이터 품질 확인을 통한 인증 부여 형태로의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따라서 스마트홈 인증제에서는 케이블 및 선로/배관, 서버 및 통신실 등에 대한 기존의 심사 방식과 함께 IoT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 심사 방식을 도입하
고, 이를 등급제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인증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미래 지향적인 신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줌으로서 보다 유연한 인증제도로 진화할 필요 가 있다. 필수 인프라(케이블/선로/배관 등)는 현재와 같은 대상 항목의 구축 및 동작 여부 판단 방식으로 심사하고, 서비스/성능/기능 등의 요소들은 전문가들이 기술 수준, 표준화 수준, 호환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외부 사 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건축물 준공시에 검증이 불가능하고, 전체 주민이 서비 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대상 항목은 단지 자체에서 구축/운영/관리하 는 기능/서비스를 대상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 사업자 와 주민 대표협의회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인증심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기존 인증제의 인프라 설치 유무 판단에서 성능/기능 등의 추가적인 평가 항목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 통신 속도와 품질 ․ 성능 ․ 기술수준 측정을 통한 인증 부여
∙통신 속도 및 품질, 기술수준 측정 대상 항목 선정, 시험 환경, 시험 방법, 시험 절차, 시험 평가 방안 등 프로세스 정립
나. 필수 물리적 설비 심사와 성능/서비스 등의 기능적 심사의 평가 방식 구분
∙필수 물리적 설비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설비 구축의 유무로 평가
∙성능/서비스의 기능적 요소는 기술 수준, 표준화 수준, 호환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전문가 심사 방식 도입
∙성능우수/신기술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나. 입주민의 실시간 통신 속도 ․ 품질 ․ 기술수준 확인 가능한 장비 부착 의무화
∙주기적인 통신 속도 및 품질 ․ 성능에 대한 측정을 위한 장비 구비
다. 관리비 고지서에 매월 통신의 평균 속도와 성능 ․ 기술수준 고지 의무화
∙입주자로 하여금 매월 통신의 속도와 성능을 파악, 비교하기위한 자료로 제공하여 인증제의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하도록 유도
[그림 4-4] 평가 항목 개선 방안
5. (유효기간 및 재인증 도입)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 마련
현재의 인증제도는 인증 획득에 사용된 인프라가 고장이 나거나 노후되어 성능에 문제 가 발생하더라도 등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인증 제도가 유지 ․ 보수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건설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세대 개별적으 로 유지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월패드와 같이 자주 사용하거나 소방 점검 항목과 같이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인 이 다양한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고장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고장이 나더라 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유지 ․ 보수의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증제에 유지 ․ 보수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고, 인증부여 후 일정 기간 경과한 기축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증제도는 인증 획득에 사용된 인프라가 고장이 나거나 노후되어 성능에 문제 가 발생하더라도 등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인증 제도가 유지 ․ 보수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건설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세대 개별적으 로 유지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월패드와 같이 자주 사용하거나 소방 점검 항목과 같이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인 이 다양한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고장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고장이 나더라 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유지 ․ 보수의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증제에 유지 ․ 보수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고, 인증부여 후 일정 기간 경과한 기축 건물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