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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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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인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소득령 §4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18 귀속부터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령 §4③).

나.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일시적 출국기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으로 본다(소득령 §4②).

다.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기간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 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입국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령 §4④, 소득칙 §2).

2018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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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병역의무 이행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친족 경조사 등 기타 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ㆍ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가.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득법 3§①).

여기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제세원-588, 2009.11.30).

나.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National Tax Service

Ⅴ.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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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119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8호의2

9호 10호 11호 12호

6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가. 거주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4).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과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2018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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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 금 소 득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 의 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9호는 제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소법§121 ④)

3.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 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 원천징수함 4.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하여야 함(예외 : 소득세법 제156조의4 ․ 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5. 건축 ․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 ․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는(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업장을 구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7.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소법§12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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