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률적 환경변화와 통신비밀의 보호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제원칙으로서 규범명확성 원칙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규범명확성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얼마 만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시민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 다는 것을 뜻한다. 곧 명확성원칙이란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 용 대상자 즉 수범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 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 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 구되는 원칙이다.80) 왜냐하면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 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81)
80)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81) 헌재 1990. 4. 2. 89헌가113 ;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 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1990. 4. 2. 89헌가 113) ;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범명확성원칙의 의의
기본권제한입법에게 요구되는 원칙인 규범명확성원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는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명확성’과 ‘구체성’원칙을 충족 해야만 한다.82) 이것은 관련자가 구체적인 수집과 처리목적들을 위하여 자신의 정보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률의 규범명확성, 조직적이고 절차법적인 예방책들, 관할기관들의 설명, 관련 자의 포괄적인 설명청구권 등을 통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자 기에 관하여 아는지를 관련 개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 한 규범명확성원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범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법률상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83)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은 헌법합치적인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제한들은 그 전제조건 들과 제한범위가 명확하며, 이를 법적용대상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오는 규범명확성원칙을 따라야만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 보를 강제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을 범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법률에 규정된 목
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이 형벌 법규인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법률이 규정한 용어나 기준이 불명 확하여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보통 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보통의 이해력과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에도 처벌된다면, 그 적용대상자에게 가혹하고 불공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입법권을 법관 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되 기 때문이다.”(1992. 4. 28. 90헌바27등).
82) Philip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J. C. B. Mohr, 1986, 200면 이하.
83) Friedrich v. Zezschwitz, Konzept der normativen Zweckbegrenzung, Alexander Roßnagel(Hrsg.), Handbuch Datenschutzrecht, C. H. Beck, 2003, 236면.
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결국 이는 행정이 개인의 권리를 얼마만큼 제한해도 되는지를 입법자 스스로 규정해야만 함을 의미한다.84) 그러나 입법자가 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85) 오히려 추가적으로 해당 법 규정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 개인정보가 제3자 에게 전달되어도 되는지를 법적용대상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일반조항이나 불 명확한 법 개념이 이용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규정들의 제정과 적용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원 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86) 그렇다면 국가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적 근 거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명확성원칙은 행 정부가 준수해야만 하는 법률규정에 반영되어야만 한다.87) 다음으로 행정부에 대한 법적 수권은 그 내용과 목적 등이 구체적이어서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행
84) Helmut Bäumler, Normenklarheit als Instrument der Transparenz, JZ 1984, 363면.
85) 헌재 1999. 5. 27. 98헌바70 :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 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 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86) Helmut Bäumler, 앞의 논문 364면.
87) “명확성원칙이란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자 즉 수 범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 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 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위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명확성원칙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에 관한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참아야만 하는지를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면 규범명확성원칙을 실현하는 법률규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이지 않거나 계속해서 구체화 될 수 없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준비행위는 금지된다.88) 또한 구체적으로 확정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허용되어서 도 안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권한을 임의대로 법규명령 제 정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89) 그러므로 ①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 위 ② 개인처리의 종류와 특히 저장기간의 정도 ③ 이용가능한 목적 ④ 구체 적인 남용위험 등에 근거하여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을 행정 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90)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
인구조사판결에서 제시한 독일 연방헌법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규범명확성원 칙은 해당 법률규정으로부터 정보주체가 법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 신의 행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입법자에 대한 요구로서 표현되었다.91) 특히 정보주체가 법률규정으로부터 자 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92)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연결 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불확실한 쪽으로 이끌 수 있다.93) 따라서 규범명확성원칙은 정보주체에게 국가에 의한 정보처리의 투
88) 이에 관한 독일판례로는 BVerfGE 65, 1/46.
89) Christian Rosenbaum, Der grundrechtliche Schutz vor Informationseingriffen, Jura 1988, 181면.
90) Christian Rosenbaum, 앞의 논문 182면.
91) 이에 관한 독일판례로는 BVerfGE 31, 255/264 ; BVerfGE 45, 400/420 ; BVerfGE 65, 1/64.
92) 이에 관한 독일판례로는 BVerfGE 65, 1/62.
명성을 확실한 정도로 보장한다. 왜냐하면 정보주체의 동의와 인식없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처리된다면 국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 달하고 처리해도 되는지를 해당 정보주체는 최소한 해당 법률규정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법률규정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면 자신의 통제권과 설명권을 정보주체가 행 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규범명확성원 칙이 강조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법률규정 자체에 처리목적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규범명확성원칙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결국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규범명확성원 칙이 강조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법률규정 자체에 처리목적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규범명확성원칙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