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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당사국] 대한민국과 영국

□ [발효]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국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

ㅇ (적용시점)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

*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 기준(한국시간 –8, 써머타임 시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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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반정의

□ [목적] 양 당사국간 상품,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 재산권의 보호, 교역장벽 제거를 통한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

□ [법령언급] 협정에서 참조한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법령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 ㅇ 다만, 그러한 개정 또는 대체가 양 당사국간 시장접근 감소,

무역장벽을 강화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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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목적]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과도 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제2.1조)

□ [관세] 모든 관세 또는 상품 수입 및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추가금, 부과금을 포함(제2.3조)

ㅇ 제외 대상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상품분류] 양 당사국간 상품분류는「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한 분류(제2.4조)

□ [관세철폐] 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제2.5조) ㅇ 협정 발효 3년 후 일방 당사국의 요청 시 양 당사국은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의 가속화 및 범위 확대 검토를 위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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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 현황

□ [개요]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 ㅇ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

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 7. 1.로 규정

《 한-영 FTA 관세인하 스케줄 》

연 차 적용기간 연 차 적용기간

1년차 `11.7.1. ~ `12.6.30. 2년차 `12.7.1. ~ `13.6.30.

< 중 략 >

9년차 `19.7.1. ~ `20.6.30. 10년차 `20.7.1. ~ `21.6.30.

< 중 략 >

19년차 `29.7.1. ~ `30.6.30. 20년차 `30.7.1. ~ `31.6.30.

ㅇ (수입)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ㅇ (수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품목 중 쌀(EU기준 39개 세번)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 [농산물] 주요 민감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 예외조치 적용

ㅇ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 - (대상품목) 신선 포도(5.1~10.15.), 오렌지(9.1.~2월말일)

ㅇ (ASG)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 Agricultural Safeguard : 농업 긴급수입제한

-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및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