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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관리의 기본개념 전환

(1) 산지와 산림의 개념 분리

◦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제도에는 산지의 개념과 산림의 개념이 미분화되어 있어, 국토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적인 산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산림만을 관리하 는 제도로 축소되어 있음

◦ 따라서 산지의 개념을 산림개념에서 분리하여 주변지역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입 지성이 고려된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산림은 나무의 유무와 지목상 임야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산지는 산림과 함 께 나무가 없는 토지 즉, 임야가 아닌 토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산지의 개념이 지목상 임야를 벗어나, 주변지역을 고려한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되면, 산림의 일부가 개발되더라도 개발되지 않은 잔여 산지를 포함하여 보전산 지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2) 적극적 산지보전개념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적극적 산지관리개념을 설정하여,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만을 보전으로 보는 소극적 산지보전개념에서, 개발도 동시에 보전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산지보전개념을 확립하여야 함

◦ 산지의 일부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보전산지 내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전산지 체계 내에 서 관리하여야함

◦ 개발되는 산림 중에서 일정비율을 산림으로 보전한다는 조건하에서 환경친화적 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한다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면서 산지 도 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1000평의 산지를 개발할 경우 현행의 산지보전체계는 이를 보전산지 에서 해제하고 산지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1000평 중의 일부 산림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산림은 남아있게 되어 산지로 관리할 경우 더 나은 산지보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종합적 산지관리의 틀 구축

(1) 산지이용구분기준의 개선

◦ 「제4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9)

에 의하 면 새로운 산림관리는 임업생산에서 벗어나 산림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

10)

◦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산림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적인 산림생태계 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즉 산지가 가진 자연생태기능, 관광휴양기능, 임업자원기능 등의 기능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산지를 구분하는 기초 요소에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의 공간계획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그리고 경사도, 입목도 외에, 자연생태요소, 공간적 입지성(주변지역 토지이용, 수계), 환경생태학에서 제시하는 패치크기, 주변 패치와의 연결성, 가장자리 등 의 패치 간 혹은 패치 내에서의 구조, 산림기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물리적 특성

환경•생태적 특성 법제적 특성

공간적 입지특성

생태학적 측면 생태학적 측면

경관생태학적 측면 경관생태학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보전요소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보전요소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등

: 토양, 경사, 지질 등

: 천이, 동식물상 등

: 패치크기(산림규모), 연결성 등

: 주변 용도지역, 용도별 면적(크 기), 수계 등 보전요소 물리적 특성

환경•생태적 특성 법제적 특성

공간적 입지특성

생태학적 측면 생태학적 측면

경관생태학적 측면 경관생태학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보전요소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보전요소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등

: 토양, 경사, 지질 등

: 천이, 동식물상 등

: 패치크기(산림규모), 연결성 등

: 주변 용도지역, 용도별 면적(크 기), 수계 등 보전요소

<그림 Ⅳ-2> 산지구분 시 고려해야할 요소

9) 2005년 4월 개정(산림청 훈령 제833호), 산림청.2003.제4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

10) 「제14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과 「지속가능한 산지자원관리지침」에서는 산림의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의 생산력 유지 증진, 산 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 증진, 산림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유지, 산림의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체계 정비로 설정하고, 산림의 기능에 따라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 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하도록 규정

◦ 자연생태적 요소와 경관생태학적 요소를 산지구분체계의 기초요소로 활용할 경 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생도, 종다양성도 등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생태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검토 예 >

◦ 기존의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생도 등이 현지 생태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고 가정하고, 추후 산지구분 시 생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산지이용구분도와 생태자연도를 중첩하여 분석하였음

◦ <그림 Ⅳ-3>에서 ①, ②, ④번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초록색 격자무늬)이면서 임상도 3영급(연두색 사선)인 지역인바, 현재는 이 지역 중에서 일부만 공익용산 지(연두색)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업용산지(하늘색)와 준보전산지(분홍색) 로 지정되어 있음. 생태자연도 정보가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향후 생태자연도 1 등급지와 임상도 3영급지는 개발이 더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는 공익용산지나 임 업용산지로 구분되어야 할 것임

◦ <그림 Ⅳ-4>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구분된 지역 중 하단부의 일부만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산지 이용구분에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 중의 상당부분이 공익용산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임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고려 가능성 검토 예 >

◦ 국토이용계획측면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정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지복원개념에서 보전산지 로 지정해야할 것인지 등도 관련도면 정보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음

◦ <그림 Ⅳ-3>에서 ③, ⑤, ⑥번 지역은 일부에 임상도 3영급이 있는 지역이나, 임업

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섞여 있으므로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임업 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반면 ⑤번지역은 임상도 0등급지이나 일부는 임업용산지, 일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 생태적 측면이외에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녹지연결 통로 측면에서 보전산지로 둘 필요가 없는 경우 이 지역의 임업용산지는 준보전 산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 경관 생태적 요소 고려 가능성 검토 예 >

◦ 국토이용계획도, 산지이용구분도, 생태자연도 등의 도면을 활용하여

11)

, 생태계의 연결성을 확보하려할 경우, 준보전산지와 농지로 단절된 산지의 일부를 보전산지 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음

◦ <그림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④ 지점은 농업진흥지역, 준보전산지, 도시 용지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단절된 지역인 바, 이들 지역 중에서 토지이 용,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준보전산지의 일부를 보전산지로 조정하여 산지를 연 결시킬 수 있음

◦ 그리고 동식물의 최소서식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기의 도면정보를 중첩하여 일정면적 이하의 공익용산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 이상 으로 그 크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12)

11) 이러한 도면을 모두 중첩하여 하나의 도면정보로 구축해놓은 토지적성평가기본도를 활용하면 쉽게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2) 경관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은 2ha, 소형초식동물의 경우 10개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은

10ha로 제시된 기준이 있음(Kohn and Walsh. 1994. “Plant Species Richness-the Effect of Island Size and Habitat Diversity”. Journal of Ecology Vol.82 : pp337-377.), 이동근.2005..보전가치평가를 위한 경관생태학적 지표의 활용 및 적용󰡓. 「한국조경학회지」 32(6) : pp14-22에서 재인용.

⑤ ④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그림 Ⅳ-3> 산지구분과 생태자연도 및 임상도 분포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그림 Ⅳ-4> 산지구분과 토지이용상황,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물군락분포

③ ②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공익, 임용용산지 중첩 보전, 준보전산지 중첩 준보전산지

<그림 Ⅳ-5> 녹지 연결성 고려 - 예

(2) 산지이용구분체계의 개선

① 장기적 개선

□ 공간계획체계와 연계된 산지구분체계 구축

◦ 산지구분체계는 산림만을 위한 산지구분이나 산림계획에서 탈피하여 국토계획이 나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 산림계획의 주요과제가 국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산지구분체계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에 반영되 어 종합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함

◦ 이를 통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용도지역구분과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 분체계의 비정합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함

※ 현재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한 것은 농림지역으로 보도록 되어있음

◦ 개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공익용산지는 개별법에서 보전목적으로 지정 한 산지를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별법의 지정목적을 산림의 기능과 경 관․생태적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이용계획과 산지구분체계에 맞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사례

◦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과 주(州)계획의 목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 고, 산림기본계획상의 과제는 주(州)계획이나 국토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 음

◦ 산지관리계획이 주(州)계획이나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계획들 이 산림법의 개발규제와 환경법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