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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예방 ․ 갈등조정 관련

문서에서 국민대통합 및 추진전략 연구 (페이지 52-55)

국민대통합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2. 갈등예방 ․ 갈등조정 관련

⧠ 갈등예방

○ 갈등 조기대응체계 구축

- 잠재적 갈등 소지가 있는 주요 정부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주요대상 리스트 작성하여 관리

- 갈등관리 주요대상 정책·사업 선정을 위한 가칭 ‘갈등조기경 보’지표 개발

○ 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결과 보고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례를 선정,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자문

* 이명박 정부 초기 쇠고기 촛불시위가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 점 참고

○ 사회적 공론화 모델 시범 실시

-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해 합의형성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리 적 토론문화의 정착 도모

제2장 국민대통합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45

- 갈등 현안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력해 사안별 갈등 해 결방안 모색

⧠ 제도개선

○ 공공기관 갈등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 갈등이 빈번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해 갈등관리시스템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 일종의 컨설팅 실시

* 갈등관리전문가와 해당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선방안 도출 후 현안 정책․사업에 적용해봄으로써 갈등관리 성공사례 창출하고, 가칭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 률’ 입법화 필요성의 근거자료로도 활용

○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지원) 방 안 마련을 통해 갈등관리 인프라 확충

* 독일․일본 등에서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갈등관리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교육기관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공론화 및 입법화 추진

- 대안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부부처 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갈등다발 공공기관의 실효적 갈등예 방․조정 지원

- 이를 위한 법률안 필요성을 공론화 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화 추진

제2장 국민대통합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47

*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갈등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 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반대논리와 정부부처 내 소극적 태 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됨.

* 현재 약 30개 지방자치단체에 갈등관리 관련 조례 마련되어 있으나, 근거 법률안 부재로 인해 조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 수준이 낮고, 실효성 발휘도 어렵다는 평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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