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갈등관리 절차의 활용
3. 갈등영향분석
< 개요 >
· 정책(법령의 제정·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을 수립 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 당해 정책의 결정전에 해당 갈등과제 소관 실·국장 주관으로 소관 정책 자문위원회 분과위의 자문을 거쳐,
· 해당 정책과 관련된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중립적’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외부인사(또는 팀)로 하여금,
(또는 실·국내 정책담당자를 포함한 자체 영향분석 T/F를 구성하여,)
· 주요 이해당사자(집단)들과 전문가들을 심층 면담(또는 분석)하여 ,
√ 보다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 해당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의 주요 이슈 및 쟁점을 파악하고
√ 해당 이슈마다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가진 실익을 파악하여
√ 이해당사자(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을 분석한 뒤
·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조언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실·국장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추진여부, 갈등해결방안 등에 대한 판단을 장·차관에게 보고
< 수행절차 >
4. 갈등관리 절차의 활용 (소관부서)
1단계: 기존의 공식절차 활용
목적 및 적용 영역
· 기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절차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 기존의 공식절차는 행정적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 분쟁조정위원회로 대별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
절차와 운영
· 기존 절차에 대한 파악 및 적용 가능성 타진
· 기존 절차와 협상, 조정, 갈등조정협의회를 병행하는 방안 강구
※ 체크리스트
의제와 관련 절차 파악
· 현재의 갈등이 기존의 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
· 기존의 절차에 협상, 조정, 갈등조정협의회를 혼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 기존의 공식적인 절차의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인가?
기존 절차 적용 · 기존 절차와 관련된 과거 사례 검토
기존절차 이후 가능한 절차 파악
· 기존 절차에 의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있는가?
2단계: 이해 당사자 간 협상
---◉ BATNA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의 대안 중 가장 유리한 것을 말하며 통상 ‘협상 결렬 시의 상황’으로 번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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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제3자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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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갈등조정협의회
목적 및 적용 영역
· 갈등조정협의회는 공공정책 관련 이해당사자의 상충하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전국적 혹은 지역적 공공갈등에 모두 적용
· 협의회의 이름은 정책 및 사업의 이름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음
절차와 운영
1 단 계
적용 탐색단계 · 예상 의제 및 이해당사자의 파악
· 갈등조정회의 준비 실무팀 구성
※ 체크리스트
예상 의제파악 · 갈등조정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와 의제별 대안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해당사자 파악 · 이해 당사자를 모두 파악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파악하였는가?
실무팀 구성 · 갈등조정회의의 구성과 진행을 담당할 실무팀을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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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계
협의체 조정 시작
· 의제상정
· 회합일정 및 회합의 통보와 공고
· 주요 갈등 쟁점의 제시와 토론
· 사실 정보 확인 및 추가적 정보수집
※ 체크리스트
의제상정 · 참여자 사이에 논의되어야 할 의제의 내용 및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는가?
회의 진행 · 조정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는가?
· 참여자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는가?
정보확인 및 수집 · 진행자는 합의도출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에 노력하는가?
· 공동의 사실확인(joint fact-finding)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회의일정 및 기간
· 회의일정은 가급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짜여 있는가?
· 회의기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가?
√ 법이 정한 최종 시한
√ 상황의 심각성
√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의지, 노력 정도
√ 이해관계자의 지역적 분포
√ 추가적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조사의 필요성
5 단 계
합의초안 마련 · 의제별 토론 및 조정 시도
· 합의초안의 마련
※ 체크리스트
쟁 점 토 론 및 조 정
· 조정자는 근거자료의 객관성을 토대로 의견조정을 유도하는가?
· 조정자와 참여자는 합의 가능한 안건과 합의가 어려운 안건을 구분하고, 가능한 합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가?
조정 및 합의초안 마련
· 논의되는 합의안이 각 참여자가 대표하는 단체의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하였는가?
· 상호 합의한 운영규칙에 따라 합의초안이 마련되었는가?
6 단 계
합의안 도출
· 조정안 초안에 대한 합의시도
· 합의사항 최종합의문 작성
· 최종합의안 도출, 서명
5단계: 소송
목적 및 적용 영역
· 소송은 공공정책 관련 이해당사자의 상충하는 입장을 사법적 판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
· 행정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며 간혹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함
· 전국적 혹은 지역적 갈등 모두에 적용 가능
· 소송에 의한 판결은 모든 대안적 문제해결이 무산될 때의 결과이므로 대안적 문제해결을 진행하면서 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소송에 잘 준비된 측이 협상이나 조정협의체에서도 유리하게 됨
절차와 운영
※ 체크리스트 대안적 문제 해결 최종타진
· 소송 이외 지금까지 다루었던 협상, 조정, 갈등조정협의체와 같은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최종점검
소송 대응 ·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
소송의 파급효과 분석
· 소송으로 인한 정책 집행 지연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